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둘다 블박은 없지만 큰길가 사고라 시시티비 확보 되었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반대차선 끝에서 중앙선 넘어와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 입니다 (저는 책임보험입니다)
오토바이 견적비는 200정도 나왔고
다친 몸은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이 맞지않아 상대방이 합의 안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접수후 견적비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오토바이말고 제차량에 무보험차상해와 자차 보험이 들어가있는데
이걸로 제몸에대한 보상과 오토바이를 수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어떤행동과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자란게 너무많아 선생님들께 질문을 여쭙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구하는데 뉴비인지라 질문에 부족함이 많고
어떤식으로 질문해야하는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적해주신다면 알아듣고 고쳐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일 하신거 아니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세한건 보험사와 상담해보세요.
아까 댓글 달았다가 아랫분 댓글보고 잘못 알았나? 하고 삭제 했는데요, 6분 이후 부터 보시면 <같은 차종끼리> 운전했을 때는 무보험차 상해를 끌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영상은 반대 입장이고 합의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상대가 유턴한곳이 상시유턴인지 지시유턴인지 확인이 필요함 이거잘못하면 ㅈ 댐
상대가 책보면 대인 120잊가 150이 한도임 그이상 나오면 보험x 개인사비후 민사 ㄱㄱ
본인 견적200 에 진단2주면 음 ~~ 진단2주는 안아파도 병원가면 2주나옴
보험사에선 치료비로 돈나가면 2주에대한 보상은 없다고 보면댐
단 내가 민사걸면 받아낼수는잇슴
대물200 이문제인데 책보면 답없음 이것도 본인수리후 민사뿐
합의는 형사 ? 솔직히 형사합의는 가해자맘임
배쨰라나오면 답업슴 단 내가할수있는건 검찰송치후 탄원서 제출 ( 벌금많이때리라고)
본인차랑에 무보험상해라던가 이런특약있으면 알아봐야함
일단 본인차량보험담당자한테 내보험특약이무엇인지 상세내용달라해서 봐야함
특약에 무보험상해 자동차상해 등등 있을거임 본인보험회사에연락해서
내가받을수있는 보험내역 특약내용 상세히 알아봐야함
교통사고에 휘말려서 골치가 많이 아픈데
큰도움이 됩니다
내일 경찰서에 다시한번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고있나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아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상해로처리 끝?
본인 책보도 대인사고나면 무보험입니다! 그건 알고 타는거죠?
대인사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음.
영상 없으니 중립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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