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신호없는 시속 50키로 제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 해야하는데 좌회전은 1차선밖에 안되고 저렇게 줄 서있는 상황)
차선을 순서대로 안바꾸고 바로 진입하려고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제외하고 역주행이라던가 기타 지시위반으로 볼만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게 있을까요?
직진차량이랑 부딪혀서 당연히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8:2든 9:1이든 받아들일 생각인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게 있을까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 믿고 거르는 당일 가입자 <<<<<<<<<
원하는 답이안나와 튀었나 봅니다 ㅋㅋ
전복아닌게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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