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질문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쫌 억울하기도 하고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행중 끼어 들기로 인하여 후행차량(화물차)이 제 차량우측을 추돌하면서 후미에서 전면까지 조수석방향으로 밀고나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 갔더니... 7:3정도로 제가 과실율이 높은것으로 경찰관은 말합니다(판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런데.. 차량의 파손 정도로 봤을때 화물차는 그냥 칠만 벗겨진 정도고 사람도 멀쩡하지만... 저는 쫌 아프네요... 허리가
그런데... 상대 화물차가 대인접수까지 해주었습니다.(경찰관이 양보하라고 해서)
질문1. 이런경우 제가 과실율이 높은데... 상대차량(화물공제)측에서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대인 보험을 이행을 해주는 것인지...
질문2. 아니면... 상대차량(화물공제)측에서 보험처리 후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지
화물차와 감정이 격해져서"화물차 운전사가 까불면 죽여버린다기"며 창문열고 쌍욕을 하길래 홧김에 밀어 넣었더니... 그냥 밀어 버리더만요... 이번 일로 반성 마이 하고 있습니다.
보배님들의 빠른 답변 기대 합니다.
이때문에 과실이 커져서 최종 보상금액이 음의 수가 되기도 하지만 입원, 치료비 지불보증은 해주기때문에 대인 100프로 보상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측과의 보상합의절차는 워낙 껄끄럽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소득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조기 퇴원하는 조건으로 좀더 챙겨받는 것이 관행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