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o1049 도로교통법 위반은 법조항에 따라 차주에게 과태료 발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과태료 발부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운전자를 확인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조작 불이행은 차주에게 과태료 발부가 불가능한 경우라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암행단속님 글에 대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신문고 또는 스마트제보 신고 시 크게 답변이 두 가지로 달립니다. 첫 번째는 암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입증되어 과태료 어쩌고는 과태료(당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한다는 말이 아닌 말 그대로 운전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 앞으로 과태료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보통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지시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일 경우 이런식의 과태료가 부과돼요)가 발부됐다는 말이고, 리모님께서 올리신 범칙금, 법규위반 고지, 지도하겠다 어쩌고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발부해 당시의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아주 극소수의 민원담당자의 경우엔 사실확인서도 안보내고 경고,계도장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요청서 보낸다는 말은 있든없든 관계없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공익신고자가 올린 영상과 자료를 보게되며 보통 경찰이 봤을 때도 심각한 경우거나 2회 적발 이상이면 범칙금 및 벌점, 경미하거나 초범이면 경고, 계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1년 후 종결은 1년동안 계속해서 경찰을 피해다녀야 성립이 됩니다. 사실확인서를 발부한 후 경찰이 소재수사에 나서서 직접 집에 찾아와도 없는척, 모른척한다거나 경찰서에 출석 또는 연락을 안하고 1년간 버텨야하는데 진짜 잃을게 없는 사람이 아닌이상에야 고작 몇 만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신문고성애자 먼저 신고했던 건(위 사진에서 위반사실 확인중이라고 나와있는 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더라구요. 첫 번째는 결국 경고장 발부로 끝났습니다. 물론 범법차량 관리 등록 된다고는 하지만 괘씸하네요 ㅠㅠ 사과도 없이 가버렸던 차량이라 범칙금 부과되길 바랐지만 역시 경고장입니다.
상품권 정상 발행입니다^^
특히 별문제 아닌 신호조작은 경고처분 하라는 경찰청 업무지시도 있어요
추가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다는 말이 없으면 거의 경고처분끝
다시말해 명확히 입증되어 과태료 답변은 재산권 행사로 꼬리표처럼 붙어 안낼수없고
범법관리 대상은 대부분 경고
범법관리 답변에 사실확인 요청서및 불응시 소재수사는 불러내서 처분하겠다는 말.
'교통부서 처리결과'란에 범칙금발부, 과태료부과 중 하나로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경고장발부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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