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이 되어 도로교통법 단속 업무 해설집을 확인해보니 여러 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진로변경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니며 영상을 확인해보았을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의 차선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령서 여경은 실선 무시하고 욕지껄이고 크락션 눌러대야 처분해주나 봅니다.
어느 경감님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법을 글로만 공부해서 그런 것이다. 상관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전에 비슷한 글 본거 같은데, 거기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는 글 봤는데요.
저건 처리한다해도 경고처분할 확률도 높음.
중앙선 침범도 유턴가능 점섬 바로 전에 밟으면 대부분 경고처분한다고 들었습니다.
변명도 천차만별입니다.
4개항목인걸 적용가능한거 하나만 쏙 빼고 민원인에게 제시한다던가 하는 구라를 치는거죠.
법원까지 가게 되거나,
무혐의 판결까지 받게 되면,
경찰한테 좋을게 없음.짤릴수도 있음.
구청이나 경찰이나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안생김.
업무에 소극적일수록 직장이 안정되는 구조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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