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일정도전에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는데요. 키를 꽂아둔채로 퇴근후 들어갔는데 아침에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늘 찾았네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형사님께서 말하시네요. 오토바이는
제가 가져가기전보다 부서져있는 상태이고, 운행이 불가할정도는 아닙니다. 제 오토바이가 5년전 중고로 300주고산 다운타운인
데, 이럴땐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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