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담배도.소매업?으로 되어있구요..
차량에 장착할수있는 등화장치를 수입해서 판매및 장창 구조변경까지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결제는 블로그예약판매해서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구요..
또 하나 공공기관에 민원넣을때 사단법인 시민단체인듯 문장첨부하여 민원 넣는중인데요 사단법인이나 시민단체는 원래
등록증이나 뭔가증명서 같은게 없나요? 그냥 간이사업자가
시민단체 혹은 사회단체인것처럼 설명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그런데 문서에 사단법인 직인이 없이 문구만으로 이름을 넣는건 처벌하기엔 애매할꺼에요.
예를 들어서
- "세일러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썼다면 그냥 단순 글인거고
- "세일러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사단법인 세일러문 직인꽝 "
이러면 공식적인 문건서류인겁니다.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업종에 무역이 없으면 수입한물건을 수입자 이름으로 판매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론 다 문제되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예약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겁니다. 실제로 수입 돈받고 판매했다는 증빙을 신고자가 할수 없거든요. 판매를 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당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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