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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22.01.01 14:42 답글 신고
    사단법인 말그대로 법인입니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서에 사단법인 직인이 없이 문구만으로 이름을 넣는건 처벌하기엔 애매할꺼에요.

    예를 들어서

    - "세일러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썼다면 그냥 단순 글인거고

    - "세일러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사단법인 세일러문 직인꽝 "
    이러면 공식적인 문건서류인겁니다.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업종에 무역이 없으면 수입한물건을 수입자 이름으로 판매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론 다 문제되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예약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겁니다. 실제로 수입 돈받고 판매했다는 증빙을 신고자가 할수 없거든요. 판매를 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당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 레벨 훈련병 대라연 22.01.02 15:4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사실 이륜차쪽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요..차근차근 알아보는중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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