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김**
피신고차량이 앞지르기차로을 주행하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제보영상 suv차량은 앞지르기를 위해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를 사용할수 있으며 해당 19초 영상만으로는 피신고차량이 앞지르기 차선을 상당거리 주행하였다고 명확히 판단할수 없어...
부천서는 집까지 쫓아가며 한 5분짜리 영상을 원하는 가 봅니다.
저런 깝깝한 경찰들이 아직도 있네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김**
피신고차량이 앞지르기차로을 주행하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제보영상 suv차량은 앞지르기를 위해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로를 사용할수 있으며 해당 19초 영상만으로는 피신고차량이 앞지르기 차선을 상당거리 주행하였다고 명확히 판단할수 없어...
부천서는 집까지 쫓아가며 한 5분짜리 영상을 원하는 가 봅니다.
저런 깝깝한 경찰들이 아직도 있네요.
거의 2분 가까이 뽑는데도, 그렇게 해도 경고처분 하는 건도 꽤 됩니다.
근데 19초는...트럭 같은거 신고할 때나 먹힐거 같네요.
거의 2분 가까이 뽑는데도, 그렇게 해도 경고처분 하는 건도 꽤 됩니다.
근데 19초는...트럭 같은거 신고할 때나 먹힐거 같네요.
1차로와 2차로 앞 모두비어있다는점 + 주행차로의 차량이 추월차로의 차량을 앞질러 갔다는 점에서 1차로 정속주행한걸로 보이는데요.
얼마전에 저렇게 가는차+2차로 리밋화물차량 때문에 수원광명고속도로에서 줄줄이 소시지에 70km로 기어갔던 경험때문에 영상만 봐도 갑갑함...
저는 1분 30초 정도의 영상으로 신고했는데 반려됐음.
승용차는 좀 길게 찍어줘야해요
교통방해죄 신설해 전부 처벌해야 한다
차라리 1차로에서 영상 길게 찍어서 신고하는게 맞음.
트럭 추월한다치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하위차선 내려갈려고보면..
칼치기해서 2차로로 추월하는경우도 왕왕 있음.
따라서 19초로 증명안됨. 저 운전자는 충분의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봄.
미숙한 AI가 탑재된 봇이 작성한 글일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19초 영상이지만 2차로에 차량이 없음이 확인 되네요.
따라서 흰색 SUV가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이용 한다는것은 모순이네요.
저 영상속 흰색 SUV가 무엇을 앞지르기 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걸까요?
2차선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영상초반에 보면 살짝 기댔다가 돌아가는 부분)
후방에서 접근하는 블박차량을 보고 차선변경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신고예시
앞지르기 위반1(동영상40초~50초)각1개파일씩
앞지르기 위반2(동영상40초~50초)각1개파일씩
앞지르기 위반3(동영상40초~50초)각1개파일씩
이런식으로 신고 하셔야 과태로 부과대상 됩니다.
1분을 더 본다한들... 뻔한 결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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