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나 범칙금 둘 다 벌금을 내는 것은 동일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나오는 것도 동일할텐데(제 첫 댓글의 속뜻), 혹시 범칙금은 납부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가요? 잘 모르겠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깜3회는기본매너 과태료는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적힌 고지서로 날라가지만 과태료조항이 없는 범칙금 위반사항은 범칙금 발부를 위한 사실확인요청서로 발송됨. 사실확인요청서는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니 차량 소유주가 아닌 위반자가 스스로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의미임. 사실확인요청서를 차주가 받고도 위반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부과할 수 없고 강제할수도 없음. 당연히 발부되지 않았으면 할증되지도 않음.
완료라는 표현은 아직 해당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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