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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5734
안녕하세요. 신고충이 되고싶은 40대 아제입니다. ㅎ;;
동사무서 갔다가 인도 한가운데 너무 당당히 주차한 차량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처리결과가 영 맘에 안드네요.
10분간 기다리며 신고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정차 단속시간이 아니라면 인도를 아예 막아놔도 불법이 아닌가봅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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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면 정차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도 5분이내라고 나오는데
어디서 10분이라는게 나온거지??
+참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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