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고는 아녔지만 아이와 와이프가 타고있었습니다.
위 블박과같이 직진중 사각에서 칼치기가 들어와서
충돌있었구요.
내려서 상태보니 두명다 술에 취한것같더군요.
큰사고는 아녔지만 아이와 와이프가 타고있었습니다.
위 블박과같이 직진중 사각에서 칼치기가 들어와서 충돌있었구요.
동승자는 본인이 술마셨다하고 운전자는 횡설수설..
보험사오고 누군가 경찰신고까지해서
음주측정.. 참관하니 취소수준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음주사고라 저도 경찰서 출두해야한다길래 00시 새벽에
차가지고 애랑 와이프 집에 데려다두고 저혼자 남대문 경찰서로 출두.
오토바이 운전자는 술취해서 저보고 운전을 왜 그딴식으로 하더라구요 열받게..
가서 조사받으니 보험사직원분도 이거뭐 칼치기에 음주에 하면 과실은 없을것같다하고,
경찰분도 사각에서 들어오는데 속도 많이 줄였다고
음주운전과 사고라 나중에 출두한번 더 필요할수있다고,
몸아프면 특가법 적용해야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다가
조서하나 보험사가 불러주는대로 쓰고 처벌의사 있다고하며 집에 왔네요.
애기는 면밀히 살펴봐야겠고 저는 브레이크를 너무 급하게 밟았나 골반이 살짝아픈데..
반성하시는 모습 보였으면 아기만 좀 살펴보다가 병원 안가도 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음주하신분이 술드시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제 잘못처럼 몰아간게
어이가 없어 참교육하고싶은데 제가 해야할일이 뭐가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기가 말도 못뗀 상황에서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데
적정선에서 합의금도 받아 두고 싶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 문의하심 됩니다.
근육은 놀라서 통증이 있을수 있죠.
3분 대인접수하시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그래봤자 2주나오겠지만 상대방 보험처리안되면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구상권. .그리고 합의금이요? 그것도 알아서..
보험 사기처럼 보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합의를 안해봐야 저한테 시간적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남는것도 없고해서 적정으로 합의금도 여쭌것뿐입니다.
아프시면 병원가셔요 와이프분 많이 놀래서 다은날 근육통 오셧을텐데..
봐줄거면 다 뜯어내고
안봐줄거면 끝까지 고~
영상보니 할 거 다하셔도 됩니다.
오토바이는 아마 책보일테고..책보 한도 넘어가면 님 무보험차 상해로 돌리세요.
술기운에 님에게 막말도 했을테고..형사합의금 몇푼 보단 참교육 시전하세요..
강조할 필요는....
개도 있어다면ㅡㅡㅋ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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