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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선량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이런 행태를 본 사람들이 '이륜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륜차는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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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차장이 모자란 곳에서는 요금 안내고 구석에 주차해도 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주민들끼리 암묵적 합의 그리고 융통성 있는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모자란 곳에서는 요금 안내고 구석에 주차해도 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주민들끼리 암묵적 합의 그리고 융통성 있는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https://jingoo.tistory.com/entry/%EB%AC%B4%EB%8B%A8%EB%B0%A9%EC%B9%98-%EC%B0%A8%EB%9F%89-%EC%98%A4%ED%86%A0%EB%B0%94%EC%9D%B4-%EC%9E%90%EC%A0%84%EA%B1%B0-%ED%82%A5%EB%B3%B4%EB%93%9C-%EC%B2%98%EB%A6%AC-%EC%A0%88%EC%B0%A8
그리고 면허체계가 지랄맞아서 그래요. 125 이하는 원동기 자전거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불리할땐 또 차라고 부르짓고.. ㅋㅋㅋ 많은 부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권리를 요구할려면 그에 맞는 의무부터 지킵시다. 쪽팔리게 푼돈좀 아껴보겠다고 무보험에 무판에 그딴걸 차로 인정하고 주차권을 보장할 이유는 없죠 양아치일뿐.
법엔 원동기자전거로 규정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선 해석을 125 이하 원동기 이륜차로 해석하니 그렇게 되는거라 봅니다. 참고로 자전거도 2륜차입니다. ^^ 그러니까 자전거나 이륜차냐로 법리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거죠.
이제 이거 정확하게 규정해야하긴 합니다. 전기 자전거가 나오고 하니 구별을 안하면 결국 피해와 이미지 하락은 제대로 지키며 즐기는 라이더에게 오니까요.
그러므로 이륜차라고 함부로 주차하지 말라고 법 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이크 주차딱지 내달래도 바이크는 그런게 없대요.. 기냥 사람들 통행 방해안되게 세우라는데..매일경차자리에 박아둔 바이크도 몇대보이는데 괜히 똑같이하다 밉상되기싫어 사람 다니지않은 필로티쪽에 세워둡니다.
현행법에는 모든 2륜차도 4륜차와 똑같은 주차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구청에 주차관리 주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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