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2)는 아예 블박이 없고 ㅜㅜ 상대방(#1)은 앞뒤로 투채널이 있는데
경찰에 제출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사거리를 돌아가며 찍는 비고정식 cctv인데 일분당 10초만
촬영 한다고 합니다.
저 cctv토대로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1차 현장출동시에는 #1이 과실을 다 인정했었는데 나중에 서로 차선 변경하던중
발생한 사고라 우겨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이라 진술번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ㅜㅜ
#2는 차선변경후 직직중이었고 #1은 좌회전신호대기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후미부분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1이 어느정도 나와있으면 저도 방어운전을 했을텐데 대기중인 차가 갑자기 나올줄 몰랐고
사고 부위도 앞부분이 아닌 후미쪽이라 저는 대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는데 심한걸까요?
방법이 없어요,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면 쓰니 4:6 혹은 3:7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조절 된다면 상대쪽 과실이 더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블박 고장일 가능성도 있음..........;;
그런데 서로 차선변경이였군요. 블박이 답인데....ㅠ.ㅠ
항상 안전운전에 93년 면허인데 아직 무사고라 너무 자만했나봅니다.
어플도 있군요^^
30년 가까이 무사고 였는데
블박이 필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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