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금감원 민원 취하하면 재민원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아
아침부터 서둘러서 금감원 콜센터쪽에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금감원 민원 취하후 재민원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하다. 총 3회가능하며, 기존과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할시에 보험사로 그냥 이관될수있기에
새로운 내용, 즉 기망행위, 불친절 등 기존 민원과는 다른 새로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만약 보험사가 판정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그것을 첨부해서 보내면 금상첨화다.
질문 2. 동승자도 보상에 연관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금감원 민원접수가 가능한가요?
답: 가능하다. 어찌되었든 보험사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므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고,
그것은 기존 민원과 다른 '신규'건으로 처리된다.
질문 3. 지인이나 가족들이 탄원의 의도로 민원을 제기하는건 가능한가요?
답: 불가하다. 보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만 민원을 제기할수있다.
상담원 팁: 각 보험사마다 본사 민원실이 따로있다.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험사 본사측 민원상담실과 통화까지하면 더욱 좋다.
결론적으로
보험사 직원과 금감원 직원간의 업무 처리 내용은 내부적인 사안이라 잘 모르겠지만 액면적으로는
다 됩니다. 특히 동승자 많으면 칼춤도 추겠네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는 본사 민원실과 금감원 민원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고,
민원 취하시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바뀌면 재민원에 녹취까지 얹어서 보험사와 분쟁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요,,,,^^
항상 궁금했던 알게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추천 한방!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금감원 고객센터 전화 한방이면 엄청 친절하게 팁도 주시던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고,
일단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9:1 주장한다라고 통보받아 민원제기했고,
그러니 몇시간후에 가해자가 10 인정한다라고해서 취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녹취하며 이거 나중에 소송갈때 증거자료로 쓸수있지요?
가해자 판정 번복하면 소송가서 증거로 쓸거고 금감원 재민원 넣으면서 녹취록 첨부합니다.
라고하니 소송증거로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다시 번복하면 방법없고 바로 소송가셔야한다라길래
알겠다. 라고했습니다.
제 느낌엔 상식적으로 무과실인데 상대방이 정말 인정안한거면 보험사측에서 금감원 민원제기시 좀더 강력하게
예를들어 '야 너 10맞아 이거 인정안해? 그럼 피해자가 소송한대 그럼 백빵져~ 나 못도와줌~ 근데 10인정 지금이라도 하면 피해자한테 잘 말해볼게' 이런식으로 회유를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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