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차로 우회전 통과 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 한대가 정차하기는 커녕 일시정지도 없이 지나가길래 신고를 넣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변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달랍니다.
이해가 안되어 국민신문고에 처리 부서를 해당 관할 경찰서로 지정해서 문의 남겼더니 이렇다고 하네요.
저는 (가)의 판례를 들어 위반이 맞다를 주장하였고,
경찰청에서는 (나)의 판례를 찾아내어 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니고 둘 다 없는 판례는 아니니 뭐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따른다는 두 번째 견해(나)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가 켜진 교차로의 적색등화"에 우회전이 가능하다로 넓게 해석이 가능한건가요?
(가)의 판례에는 명확하게 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굳이 애매한 표현의 (나) 판례를 지침으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결론은 경찰청 "지침"이 그렇답니다.
그렇다니 뭐 그러려니 해야죠 앞으로는.
세줄로 요약해드리자면,
교차로 통과전 횡단보도의 녹색불일때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때에는
교차로 앞에서 정차 및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해도
적어도 차량 등록이 서울시 관X구에 되어있다면 합법이다.
일시정지는 반드시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 지나가면 안되는걸루~
보행신호 초록불에 지나가면 단속된다는 거짓기사도 잠시 나왔던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횡단자가 있을땐 무조건 멈춰야하고 만약에 사고 날 경우 보행자안전무슨 위반으로 처리될 뿐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네요.
단속 하든지 안하든지 나는 안갈란다.
사고나면 너님 신호위반 중과실 추가요~
보행신호에 우회전하다 정상신호 주행하는 차랑 사고나면
신호위반 맞죠?
헐~ 옘병 신호위반 아니면 안되는디
우회전 후의 횡단 보도신호는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빠른 통과 ....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법을 개 ㅈ 같이 만들어서 그런거 같음..
그냥 X자 횡단 보도까지 적용시켜서.. .
모든 횡단 보도신호는 동시 점등.... 횡단보도 점등때는 어떤 차량도 멈춤...... 이게 정답일듯 합니다....
다만, 사고가 나거나,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었다면 단속 대상이 맞을 것입니다.
법에 보행자 신호일때 차량이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보행자 신호기가 있을때는 대부분 차량의 신호기가 적색으로 들어오기때문에 대부분 차량신호에 맞춰서 정지하죠)
법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한다 또는 주의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라는 처분이 나오는거구요
법에 따라 차량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일때 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다른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이 가능한거고
만약 우회전시 사고가 난다면 다른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차량의 차마에 방해가 된거기때문에 신호위반이 적용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속할때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의거 단속된다고 하지
대법원 판례에 의거 단속됩니다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조항이 더 중요한것입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을 하는것을 단속하려면
도로교통법에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할수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경우는 우회전 할수 없다
같은 규정이 생겨야 되는겁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겁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때문에 이제는 좀 바껴야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경찰에서도 명확한 법조항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판례를 들어 지침의 견해라고 하네요.
관련한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전방신호 적색신호일때 정지선앞에 일시정지 해야한다라고 적힌 문구가 어디 있나요?
찾어보세요
물어봤는데 찾아보라는건 뭐죠??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사고나면 경찰은 어떤 법적근거로 신호위반으로 처리할까요?
반대로 질문해보면 근거가 있다는거죠?
위에 적었자나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 가능인데 방해가되서 사고가 난거면 신호위반 처리된다고
위에 적어둔거 대충 읽으셨나요??
본인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적힌 규정을 알려주시죠
읽을 가치도 없는글을 다 읽으면 눈 버리죠?
적색신호의 의미는 뭔가요?
도로교통법에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사고시 왜 신호위반 적용하나요?
있으니까 적용하겠죠?
법에 있는데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것과 없다고 착각하는거의 차이?스스로 공부하세요
찾어보면 나와요
대법원판례 쭉 읽어보면 법적근거 다 나와 있어요
정독하고 공부하고 오세요
뭔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도로교통법에 있는거 말해줘도 헛소리하시네요
제가 위에 댓글로 적어준게 도로교통법에 적색등화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본인이 찾아보세요
헌데 경찰에선 단속 안한다고 하니 눈치껏 ...
경찰은 계속 우려먹고 있군요
경찰이 판례 읽어나봤는지 궁금합니다
각기 다른 판례가 아니라
전혀 내용이 다른 판례고요
경찰이 얘기하는 판례는 보행자신호 적색일때 우회전 판례죠
1번은 보행자신호 녹색일 우회전사고!같을까요?
경찰이 지침으로 한다는 (나)판례의 경우, 횡단보도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차량용신호기가 적신호일때 우회전이 된다 라는 내용이 메인이 되는 판례이고,
(가)의 경우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논점에 더 가까운 판례라 생각되는데 경찰은 (나)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전 법조인도 아닐 뿐더러 법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전인수격 해석일수는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를
경찰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의 판례를 적용한다는게 경찰 스스로 모순이고요
사고났을때는 왜 신호위반 적용할까요?
나의 판례로 쭉 적용해야 경찰의 주장이 일치하는거죠
사고시엔 신호위반처리
사고없음 위반이 아니다?
차라리 위반은 맞지만 교통의 흐름상 계도처리 한다?이게 맞는거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는 신고한 사람이지 위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관악구는 과태료 답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rbOtX1I570E&t=96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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