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토요일 저녁 망원시장 노상공영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하고(무료개방시간) 시장보고 약 40분 뒤 차에 왔는데 전동킥보드가 차쪽으로 쓰러져있어서 보니까 사진과 같이 뒤 쿼터판넬(휀다)이 찍혀서 찌그러졌고 범퍼, 리어디퓨저에 손상이 가있었습니다. 바로 112 신고했더니 출동나온 관할 지구대 분들이 사고경위 듣고나서 바로 앞 식당으로 가서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킥보드가 경사로를 못이기고 혼자 쓰러졌다는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으니 관할서인 마포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포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려고 경위서? 같은걸 작성 하고 사고현장 약도도 그렸습니다. 근데 당직근무자가 블박 영상보고서 차보다 킥보드가 먼저 주차가 되어있었고 제가 주차 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킥보드가 혼자 쓰러진거 같으니 형사처벌은 안되고 구청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cctv 영상 확보 후 주차한사람을 찾아서 민사로 진행해야하는데 주차한사람을 경찰에서는 찾아줄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니면 킥고잉 업체에 전화해서 이용자를 찾아서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사고접수 반려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킥고잉 고객센터 연락하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지들은 대물보험은 가입이 안되있어서 대물피해 보상은 해줄수가 없고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상만 가능하다. 또한 주차한 이용자는 경찰이나 법원등 수사기관에서 공문이 오면 찾아주겠답니다. 이게 참 서로 말이 안맞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민사라 못찾아주고 업체는 경찰이 요청하면 정보제공 하겠다하는데 피해자는 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받죠? 그리고 엄연히 저는 합법적인 지정 주차구역이었고 킥보드는 주차 금지구역(경사)에 주차해서 발생한 사고인데 왜 피해자만 더 피해보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진짜 킥보드가 갈수록 더 판을 칠거같네요.. 그리고 또 관할구인 마포구와 서울시에서는 킥보드 방치에 대한 관리나 사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근 뉴스에 나오는 킥보드 관련 범칙금 및 사고관리는 대체 누가하는거죠? 또한 정부에서 킥보드 업체 허가에 대해 너무 느슨한거같습니다. 대물보험 여부도 정부에서 규제가 없고 별다른 제제가 없어보이는것이 사실인것 같네요..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제 자차로 자기부담금 내고 구상권 청구를 할까 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손상부위는 광택이랑 덴트로 95프로정도 복원은 가능할것이랑 견적을 받아서 사고접수 취소하고 현금처리로 해야할거같은데(덴트는 보험사랑 가격이 안맞아서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려면 판금도색으로 해야하는데 지금 손상에서 판금은 업체에서도 비추하고 저도 판금은 극혐이라..)이런경우 보상받거나 경찰에서 진행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회사(킥고잉) 고객센터 직원들 말투, 회사정책, 마인드가 아주 개판입니다.. 킥보드 이용자나 업체나 다들 새대가리네요.. 골빈놈들입니다.. 특히 업체놈들 이득보는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요..
노상이라서 더 답없을듯한데요? 시간낭비 돈낭비 체력낭비하시다가 소득없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지나가더가 킥보드 겁나 버려져있죠
사회적 비용 흥청망청 맘대로 쓰면서 책임은 안지는 거나 다름없는 킥보드 업체들...
자동차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다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세요~
밤에 잘 안보여서 차가 밟기라도 하면 어쩔려고...에휴...
아예 지정 정류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후진으로 킥보드 목아지는 댕강~
발생한 사고 보상 받았다는 댓글이 있네요.. 도움 요청해보심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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