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남해고속도로 섬진강에서 사천가는방향 진교ic에서 합류하는곳 1차선에 파스난타이어때문에 사고를당한 피해자입니다 제차는 블박영상이 없었고 올린영상은 2차선에 주행중이시던 분에게 받은겁니다
1.어제 경찰서 가서 사고지점 cctv확인 결과 12시3분에 용의차량에서 타이어가 펑하고터지는 영상을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용의자 추정이였으나 어제 확인후 가해차량으로 판별됨)
2.파스난 타이어로인해 피해를봤다고 신고된차량은 저희와 쏘렌토 차량2건이 신고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고 지점을 지나는시간은 12시 6분이고 저희 바로뒤에 따라오시던 쏘울차량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도움으로 그랜저차량도 밟았는데 두차량은 신고하지 않은걸로보입니다
3.저렇게 타이어 파스내고 아무런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다른 처벌이있나요? 괴씸하네요 신고된 피해차량2대 신고하지않은차량2대 거기에 구간이 갑자기 커브구간이라 피해차량이 더있을걸로보입니다.
4.저시간때 저곳을지나셨거나 피해를보신분 연락주세요
010 7907 7947
타이어터진차량이나 목격차량이 도공에 접수해야되구요
뒤에 장애물있다고 안전표시하면
대물,대인만해주면 면책은 됩니다
차량관리소홀로 벌금은 별도로 나옴
저는 영상보고 오른쪽 화물차가 타이어 주인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물피만 있으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정되어서 물피도 중과실 들어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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