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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078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번호판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한 이륜차량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행정지도(통지)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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