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행지시등도 없이 급 끼어들기를 하고 운전을 ㅈ같이 하길래
유심히 봤더니 운전석 창문으로 왠 고양이가 얼굴을 빼꼼 하대요
그래서 촬영을 시작한건데 아주 가관이더라구요. ㅋㅋㅋ
한손은 창문에 걸터있고
한손으로는 고양이 쓰다듬는데
운전은 뭘로 하는거지???
---------- 추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자괴감이들고 현타가 왔지만...
글에 제가 운전했다고는 안했잖아요. ㅠ
조수석앉으면 비치네 마네 분석했던 횽들은 미안해요.
조수석도 아니었어요. ㅎㅎ
뒷자리에 앉는것보다 직접 운전하는 횽들이 대부분이라
당연히 운전하면서 그랬을거라 의심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횽들 안전운전 하세요.
전형적인 운전자 시점에서 보는 그 각도와 일치하기에 의심합니다..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랑ㅋ 이라고 제목 바꿔도 괜찮겠는 걸요
폰으로 줌땡겨서 저리찍으면 어마무시하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댓글 답변 빨리빨리 못하는거같은데?
운정중에 댓글달지마세요
위험하다고 벨트 하라고 하겠지... 동물이니까 죽어도 관계없으니 저러고 운전하는듯
사고내서 애먼사람 다치게할까봐 더 걱정이에요.
전형적인 운전자 시점에서 보는 그 각도와 일치하기에 의심합니다..
블박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위반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조수석에 카메라든, 핸드폰이든 들고 있는 촬영자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구도상..
근데 이 영상은 그렇지 않네요??
반박하시는 분들,
한번 나중에 조수석에 앉아 직접확인해보세요..
조수석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고양이는 진짜 첨봤어요
운전중 휴대폰 사용(영상촬영) 불법 여기까진 알겠지만.
운전중 디지털카메라 사용 불법여부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답아시는분 계신가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위반)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제49조제1항제11호 위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제49조제1항제11호의2 위반)
저런식으로 동물 태우는건 불법 아닌지좀 알아봐주시구요.
일단 저는
"운전중 디지털 카메라 사용여부에 불법이다 아니다가 궁금한거고"
차량 내부를 찍은 영상으로
운전석에서 촬영 했다거나 다른 좌석에서 촬영 했다거나 하는 영상이 없으면 왈가왈부 못하지요
정황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욕하는거 잘못된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석 주위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걸로만 봐서는
동물을 저기에 놓고 쓰다듬으면서 운전하는건 39조 5항에 걸린다고 볼 수도 있네요
꼭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것만 걸리는게 아니라
대쉬보드 위에 고양이
개 안고타는 김여사
갓난아이 아기띠로 앞에 메고 운전하는 애엄마
(심지어 불법유턴에 난폭운전까지)
이런거 매일같이 목격하다가
경각심을 갖자고 올려볼까 했던건데
의심받고 내가 오히려 잘못한것 같고
앞뒤꽉꽉님이 박제해놨을것 같고
무서워죽겠어요.
백밀러 보이는게 운전석 각인데!!
A필러도 보이고..
내가 조수석에서 많이 찍어본바
아래 사진처럼 찍어면 저 각이 안나오는데.
조수석 아니라는데 무슨
조수석에서 찍어본바 라고 하시는건지 ㅋㅋㅋ
사과도 없는 기레기 새끼들 존나 욕하고싶다.
기레기 욕한거에요 횽들~
조수석에서 찍었으면 사이드 미러가 저렇게 안보이죠?
어떻게 조수석에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뒷범퍼를 볼수 있지?
뒷좌석에서 찍었는데 사이드미러거울 볼수 있나?
뒷자석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만언이랑 벌점 10점 먹겠는뎅?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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