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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01 23:30 답글 신고
    적힌 글로보아선 편도 4차로가 아닌 왕복 4차로로 추정되네요.. 보배드림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기보단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해야할 사건처럼 보이구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7.01 23:14 답글 신고
    도로 사진이라도....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7.02 00:17 답글 신고
    ㅡ변호사님 찾기가 지방에선 힘드네요 ㅠ.ㅠ

    타지역 출장도 가던데요.
    잘 찾아봐요.

    현장 로드뷰라도 첨부하시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1.07.02 00:24 답글 신고
    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민사가 중요?
    형사아닌가? 에효...

    보험사 돈 더 빼먹던말던 운전자 새끼한테는 의미 없는데..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7.02 00:42 답글 신고
    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건 좀.
  • 레벨 대위 3 car15 21.07.02 02:16 답글 신고
    왜 12대 중과실이죠??
  • 레벨 중장 화롯불 21.07.02 04:01 답글 신고
    운전자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면 안전운전 불이행 스티커 끝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1.07.02 07:36 답글 신고
    그래봐야 실익없는 싸움이 될겁니다. 그냥 보험사 보상받으세요.
  • 레벨 준장 언제나 21.07.02 08:10 답글 신고
    도로위에 사람이 있는게 이상한거지
    피해서 가는 차들을 이상하게 만드네
    그럼 피해서 그냥 가지 뭐 어떻게해요?
    죽음은 안타까우나
    사고난 운전자가 더 불쌍하네요
  • 레벨 중장 보매드림 21.07.02 08:48 답글 신고
    편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집어넣을리는 없고
    갑자기 뺀 이유도 좀 의심스럽고
    로드뷰 봐야겟는걸.
    글쓴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가정 하에.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7.02 09:16 답글 신고
    판례가 많은 사례고 소송하면 비슷한 판례를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kcana.or.kr/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2_04do.htm
    절대 100% 아니고 야간이면 통상 보행자 6과실로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조절되고,
    운전자 브레이크 늦은것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 잡힐 부분이나
    중앙분리대 있는곳은 과실에 영향을 줄겁니다.
    법적 대응하시는게 그나마 결과가 낫겟지만, 판례 찾아보시면 나오는거에서 크게 변하진 않을겁니다 ..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7.02 10:49 답글 신고
    블박으로 운전자가 스마트폰 하는것도. 확인가능???
    어쨌든...

    차량 무과실은 힘들겟지만.. 피해자.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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