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차를 바꾸면서 몇 시공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그 후 각 업체들에 대한 장단점을 욕설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블로그 리뷰에 올렸습니다.
각 업체들에 대한 이름, 정보 명시하고 사실에 근거한 장담점을 담담하게 기술. 욕설 전혀 없음.
몇 일이 지나 네이버에서 단점을 적은 한 업체에서 게시중단 요청을 받고 중단 시켰다고 통보를 받음.
재게시 요청 -> 재게시 요청 수렴 (네이버), 30일 이후 재게시.
만약 업체에서 소송시 제가 사이버 명예 훼손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벌금 처분일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당연 저는 범죄 경력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 리뷰 경력(?)도 없고 광고도 없으며, 관련 사업과 무관한 일반 직장인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면 처벌을 받더라도 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업체는 본인들 광고 리뷰를 올리네요. 괘심합니다.
정리,
1>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약식 재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이정도 사안에 대해 민사로도 진행 되는지
3> 민사로 진행 후 제가 패소했을 경우, 상대 소송비 및 상대측 배상 명령도 다 지는 것이 맞는 건지
허위가 아니고 공익 목적이라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글인경우
괸찮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인해서 상대방의 비방이 될 경우,
공연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식의 글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해당업체는 거의 매일 새로운 광고글을 올리는 상태라..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나온 것도, 무죄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다, 비방 목적이었다, 검사 판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글을 올린다면, 본인 추정, 개인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만 올려야 합니다
나중에 반박되거나 아닐 수 있는 내용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무리로 깨끗이 닦아주지 않더라..자국이 남았다..}
이렇게 끝내야지...
[안닦아줬다..내가 닦는데 여기저기 자국이 많이 남아서 기분이 별로 안좋았다..
이런건 기본 아닌가....]
이러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적 발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발뻗고 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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