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음주차량이 중앙선침범해서
정면충돌했다고 글적었었는데요.
입원 일주일 정말 정신병 걸리겠네요ㅎㅎ
코로나로 면회 외출금지ㅠㅠ 감옥생활입니다...
일단 그사람은 0.04 아주 미세한 음주로 정지처분인데
인사사고로 취소라네요..
첫날 보험사 연락와서 치료잘받으란말후 연락은 없네요.
가해자는 미안하다며 전복보내주셨습니다ㅎㅎ
여기서 합의관련 질문인데요
보험사랑 합의보고
가해자랑도 합의봐야된다는데
가해자는 벌금내면 저랑 합의는 따로 안보고
저는 보험사랑만 합의 봄 되는건가요?
이곳저곳 알아봐도 말들이 전부 다르네요ㅠ
1. 벌금내도 합의봐야된다.
2. 벌금내면 합의는 끝이다.
어떤게 맞는 걸까요ㅎㅎ
나쁜맘으로 돈 많이 받을꺼야! 이런거 보단
누구보다 술좋아하지만 음주는 절대 평생 안한 저로써는
괴씸해서라도 많이 받고 싶네요.
사고장면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합의하면?벌금액수가 낮아지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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