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피해자 차량입니다. 제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볼보차량 후미등을 친 사고였는데요. 솔직히 사진으로 보면 후미등 어디가 긁혔는지 보이진 않아요. 사고 후 바로 보험사 불러서 처리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알려줘서 피해자도 알았습니다. 피해자는 대물접수해서 렌터,후미등 수리후 보험금 지급완료 상태입니다. 사고 일자는 6월 21일 인데요. 오늘 날짜 7월 22일에서야 대인접수 요구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후미등과 차체 옆에 지워지는 스크래치였고 파이거나 깨져서 파손되지 않았어요. 한달 내내 잠잠하길래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한달만에 갑분 대인접수 뭐죠? 일단 대인접수 거부는 했는데 진단서 들이밀면 무조건 지는 게임인가요??
오죽하면 개솔 말라고 경찰신고 하고, 마디모프로그램 접수하고... 운 좋게 혐의 없음( 대부분의 경우 국과수에서 욕먹기 싫어서 그런건지... 뭐 사고는 경미하나 아플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나옴.) 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민사소송하면... 우리 판새 쉥키들은 국과수에서 혐의없다고 한건 그건 모르것고... 피해자가 아프대잖어.... 보상해줘... 요런식으로 판결납니다.
그럴거면 마디모프로그램 비싼돈 주고 왜들여온건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뭔 개소리냐. 난 못해주겠다고 해도.... 상대측에서 자상으로 선처리하고 피구상들어오면
접수해줄수 밖에 없어요.
이건 엿같은 경우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하면.... 우리의 멋진 판새 쉥키들이 원고(우리 보험사)
패소처리 합니다. 사고는 났다는 이유죠.
아니면 7월22일이후 첫 치료면 거부하세요
경찰에 싱고하세요.
아이가타고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거 같은데 아이에게 부끄럽지않은 부모가 되라고 충고해주시구여ㅋ
뭔 한달넘어서 대인접수여 디질라고ㅋ
제가 조금은 도움을 드릴수 있을거 같은데....
저는 경찰 조사시 불송치 공수권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글로 여기에 적기는 그렇고 폰번호 쪽지로?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 말은 믿지 마세요.
마디모 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경찰은 이런 사건
무지하게 귀찮아 합니다. 언능 보험 처리 하고
끝내라고만 하구요.
지금 님과 똑같은 상황이라서요..
알려주세요~
저한테 쪽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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