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도로주행중 안전펜스, 라바콘등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해 우회하는걸 모르고 도로상 실선표시 따라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오직 전조등으로만 주행해야하는데
방지턱인지 토목공사현장인지 인지할수없었습니다.
우회표시도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직진차량은 중앙선기준으로 주행했어야한다면서
중앙선은 직진으로 되어있는데
흰색실선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 한들 직진안한것도 과실이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현재 전방주시태만으로 7대3정도 주장하는데
이정도 과실이 맞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운전자도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이 일부 들어 갑니다.
완전 무과실은 힘들어요,
보통의 경우 10~30%정도 전방주시태만 과실 들어갑니다.
운전자도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이 일부 들어 갑니다.
완전 무과실은 힘들어요,
보통의 경우 10~30%정도 전방주시태만 과실 들어갑니다.
저거슨 반짝거리는 라이팅 끈다리로 줄줄이 비엔나 해놔야 하는건데.
앞 승용차도 에지간히 밤눈이 어둡긴하네.... 시력도 안좋은데 운전하는듯.
운전자에게 과실을 잡기에는 좀 억울하겠네요.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정도 전방주시태만으로 30프로 잡히는게 맞나요??
제가생각했을땐 10이나 20정도 아닐까싶은데요
가로등도 없는곳에 형광이나 불빛으로 바리게이트를 해놨어야했는데 공사측 미쳤네요 진짜
7:3은 개오바 7:3이 지네가 유리한 조건이니 그리 주장하는듯
건승하십시요!!!!
이럴까봐 절때로 전면썬팅 안합니다.
50%만 해도 가시거리가 반땡으로 줄거든요.
전방 주시 아무리 잘해도 2배 멀리 보는거에 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저렇게 주변 조명이 없는 곳은 정말 최악이 되고요.
실제 공사할때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현장은 그게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고, 그에따른 과태료 혹은 벌점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은근슬쩍 넘어가려하면 그런식으로 대처하겠다고
통보하고 반응없으면 바로 fm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는 공사중민원이 매우 골치아프고, 자칫잘못하면 바로 공사중단부터 때리고 현장감리부터 조집니다.
없으시면 걍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실제 운전자였음 더 안보였을꺼 같은데...
저게 낭떠러지였다면 아찔하네요..
그런데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 애매하다? 라는 표현이 정말 우끼죠...
도로표시를 확실하게해야하는데...
저건 도로공사업체 100%과실을 줘야하지않을까요?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부분 걸고 넘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무과실은 안나올거 같네요~
위 게시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쪽지 송신드렸는데, 확인 후 회신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거 공사하는 상급 관청에 민원넣고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만 봐서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의 3번항에 위배 되는 듯 합니다.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된 상황인 듯 합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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