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180억원 상당의 경유를 선박 간 불법 환적(換積) 방식으로 북한에 공급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1만8000t의 경유를 공급한 혐의(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류 공급 브로커(중개인)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공해상에서 실제 경유를 운반한 울산의 A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시가 180억원 상당의 경유 1만8000t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1년 9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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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하자 말자 북한으로 기름 밀반출을 해버리네.
조선족인가??
오죽하면 탈북자 아재가 운영하는 어떤 회사엔 조선족 취업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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