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상대방 가해자로 약식명령 벌금 나왔는데요
민사를 이제 진행할려 하는데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한
민사금액보다 많이 낮은금액으로 소송을 얘길 합니다.
질문갑니다요
1.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 예를들어 천만원을 민사 금액걸면 법원에서 깎여서 5백만원 이렇게 판결 날 수 있나요? 아니면 빠구 먹고 다시 소장 넣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상대방 가해자로 약식명령 벌금 나왔는데요
민사를 이제 진행할려 하는데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한
민사금액보다 많이 낮은금액으로 소송을 얘길 합니다.
질문갑니다요
1.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 예를들어 천만원을 민사 금액걸면 법원에서 깎여서 5백만원 이렇게 판결 날 수 있나요? 아니면 빠구 먹고 다시 소장 넣어야 하나요?
공단에서 제시한 금액대가 어느정도 인가요?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억대 정도로 커지면 공단 보다는 변호사가 유리 합니다.
1.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피해자 인지 모르겠네요
2. 보통 다시 소장 넣지 않고 조정금액대가 정해 집니다 그걸 인정 못하면 다시 소송 걸어야 하는거구요
전 500 정도 공단측은 안전빵(?) 200 얘길 합니다.
판사의 조정으로 소송가액보다 적은 배상판결이 나면 배상판결액의 8%, 최소 3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피고의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에 각종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수임료는 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200만원 소송가액으로 잡아도 깍이는데 천만원으로 소가넣으면 제비용만 늘어나 오히려 생돈 나갑니다..
아 위자료소송 아니고 피해보상 얘기하시는 건가..? 암튼.. 위자료산정은 다수의 판례와 본인의 사건 비교해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평균치보다 살짝 높게 작성해야지 무턱대고 높게 부르면 승소판결에도 엄청 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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