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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07.30 11:23 답글 신고
    얼마를 생각 하시나요?
    공단에서 제시한 금액대가 어느정도 인가요?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억대 정도로 커지면 공단 보다는 변호사가 유리 합니다.
    1.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피해자 인지 모르겠네요
    2. 보통 다시 소장 넣지 않고 조정금액대가 정해 집니다 그걸 인정 못하면 다시 소송 걸어야 하는거구요
  • 레벨 상사 3 파랑통닭 21.07.30 11:36 답글 신고
    형님 답변 감사합니다. 폭행피해입니다.
    전 500 정도 공단측은 안전빵(?) 200 얘길 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30 12:12 답글 신고
    수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경우 소송가액의 8%, 최소 3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판사의 조정으로 소송가액보다 적은 배상판결이 나면 배상판결액의 8%, 최소 3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피고의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에 각종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수임료는 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200만원 소송가액으로 잡아도 깍이는데 천만원으로 소가넣으면 제비용만 늘어나 오히려 생돈 나갑니다..
    아 위자료소송 아니고 피해보상 얘기하시는 건가..? 암튼.. 위자료산정은 다수의 판례와 본인의 사건 비교해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평균치보다 살짝 높게 작성해야지 무턱대고 높게 부르면 승소판결에도 엄청 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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