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영상은 신사역교차로 통과하기 전부터 통과후까지 촬영된 것입니다.
후방 영상 내용은 뒤쪽에서 위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1차로)로 주행하여 제 차(2차로로 주행)와 점점 가까워 져서 신사역 교차로 통과 후 위반 차량이 제 후방의 1차로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계속 2차로로 주행 중).
제 차 바로 후방에 위치할 당시의 위반 차량의 번호판은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길래 서울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찍힌 캡쳐 파일을 인쇄해서 위반 차량의 차주에게 보내야 하는데 위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할 당시의 캡쳐 파일을 인쇄해도 멀리 있어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역교차로를 통과하면 버스 전용차로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이 찍힌 시점은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연속된 것이고 중간에 편집된 부분은 없으며, 동일한 차량이 가까워 지면서 번호판은 다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멀리서부터 전용 차로가 끝날때까지 주행을 해서 위반 행위는 명확하게 찍혀 있고 다만 번호판이 보이는 시점이 전용차로를 벗어난 시점인데 전용차로 주행 당시의 번호판이 안보인다고 괘태료 부과를 안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다른 신고 건도 같은 이유로 과태로 부과를 안합니다.
전방 영상이고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위반 차량이 제 차 우측을 지나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는 전방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시점에는 제 차보다 앞쪽에 좀 멀리 있어서 번호판이 안보입니다.
물론 제출한 영상은 제 옆에 지나갈 떄부터 찍은 영상이라 번호판 다 보이고 한 2~3초 후에는 번호판이 안보입니다. 이때는 이미 자전거 도로에 진입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구요.
역시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당시의 캡쳐 사진에는 번호판이 안보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담당자도 2건 모두 위반은 맞다고 인정은 했는데 통지서를 인쇄하면 번호판이 안보인다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즉, 버스 전용 차로 또는 자전거 도로 안에 있을 때 번호판이 보이는 캡쳐 사진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제가 이상한 것인가요?
멀리서 위반한 이후에 쫓아가서 번호 따면 처리해줍니다. 그 공무원이 이상한거죠.
지자체하고 경찰은 다른가 봅니다.
이것에 불만이 있다면 위반자가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동일한 영상에서 확보한 것이기에 이의제기 사유가 되지 않음)
경찰에서는 이런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 이건 지자체 관할이라....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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