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변화가 생겨 났네요^^
1. 4륜 원동기 : 자동차
2. 2륜 원동기 : 자전거, 오도바이
3. 개인형 이동장치( PM ; Personal Mobility)
: 속도 25 킬로 이하, 무게 30키로 이하 전동 장치
전자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1.2번은 아직도 변한건 거의 없고
3번이 크게 변했죠?
만 13세 이상 PM자격증이 있을시에 한정하여 탈수가 있다.
38가지 사고 유형 및 사고 비율 평준화.
그런데,
100프로 지켜지질 않고 있죠 ㅜㅜ
어플로 결제를하고 타는 길거리 키보드가 있고
특히 , 계정이 어른들(부모) 명이라서 어린애들도 타고 다니는거고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헬멧 등 안전 보호구 미착용 ㅡㅡ
거기다가 민식이법
더하기 PM이 차에 속한다고는 하나,
결국 자동차 vs 킥보드 인들 사고비율은 크게 적용이 안되고
"대인"이라는 큰 금액이 운전자가 떠 안게 되었죠 ㅜㅜ
사고 난들 차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어요? 대물은 극소금액
결국 킥보드는 사람이 다치지만 자동차는 내부에 있으니 충격만 올 뿐 다치지는 않죠?
대인 병원비에 대인합의에 ㅡㅡ
이게 무슨 운전자른 위한 법이냐는건지??
애라면 애라서 자동차가 과실 있다
노인이면 고령이라서 자동차가 더 잘봐야 한다
(영상에서)
킥보드는 왕복 8차선에 200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강행
그것도 애들을 둘을 데리고 애 아버지가 무단횡단을 강요ㅡㅡ
모두 가운데 유턴구간 도착했고 둘째가 전기 자전거를 들고 걷는데 자리가 없어서 전기자전거 뒷바퀴가 도로에 튀어 나왔고
거기를 지나는 차량은 전기자전거를 피해서 옆차선을 밟으면서까지 피해서 운전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부모가 머하는 짓인지 원.
아직도 많은 숙제가 있네요 에혀
이 좁은 대한민국이 온통 지뢰밭인데
자동차는 과연 어디서 운전을 해야될까요?
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O
영어는 잘 모르면 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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