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주차장의 풍경입니다.이게 이해가 가시나요?참고로 저희동 추차장이 조금 크고 상대적으로 뒷동은 주차난이 조금 있는듯합니다.하지만 저희동에는 뒷동에는 없는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뒷동은 2동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저희는 3동이 이용하는데요..이젠 캠핑트레일러,캠핑카,심지어 보트까지 저희동에 주차하고 픽업트럭도 차선물고 툭튀어나오게 주차하거나 오토바이도 그냥 한칸주차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이건 문제없는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기본적으로 이런것은 아파트에 주차하면 안된다는것이 제 의견인데...다들 어찌 생각하시는지 의견좀 주세요...저희동에만 다른동에서 와서 주차고 가고..이건좀...형님들 많은 의견부탁요.저희동에만 이런것이 있습니다.주차는 기본2대 무료이고 5000원 추가시 한대 추가씩 올라갑니다.안그래도 지하주차장에 누수있는곳이 많아서 주차할곳이 엄청 많은것도아니고 구조가 좀 이상해서 벽쪽에는 주차하면 차선밟고주차해야 내릴수있는구조인데..ㅠㅠ
왠만한 아파트들은 저런것들 주차금지 시키는데 누가 소송냈는데 카라반 주인이 패소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6672
저 보트나 카라반 같은 경우도 등록하고 요금내면서 주차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한집에 차량 2대 이상 보유한 세대도 많을텐데...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전기누진세 처럼 차량 댓수에 따라 몇대 이상은 주차요금을 기본요금의 몇배씩 받기도 하더라구요.
왠만한 아파트들은 저런것들 주차금지 시키는데 누가 소송냈는데 카라반 주인이 패소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6672
미등록만 처리해달라고하셔요
지금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은 카라반이나 캠핑카, 트레일러 안받아줍니다
입대위회의때 건의를 하셔야합니다
2대 요금 내고 집에 있는 쇼파랑 냉장고 가따 놓는거랑 뭐가 다름??
동대표들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반대질만하지말고 할말을 해보세요 할말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지불하고 대는거에요 말해보세요
뭐 님 생각처럼 지금상황에서 요금징수하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댓글 다른 의견처럼 추차장 월 5000원 내고 차량 한칸..
아니면 10000원 내고 두칸 잡아놓고 창고로 써도 되겠군요.
주차시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곳 아닌가요??
위내용은 입대위가 일을 안하는거죠~ 저희 아파트는 특수차량 주차 불가입니다. 2대부터 2만원 징수하고..
그러면 반만 인정해드림 저것들도 엄연히 나라에 세금내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인기없는 구석자리 주차안하고
일반적으로 주차했음 좀 비양심적이고요
카라반은 대당3만원으로
입대위에서 의결하여 청구하니
단지에있던 카라반 15대중 12대는 나가고
3대만있네요ㅋㅋ
돈받으면 치우던데요ㅋ
여기에는 항상 고정된 주차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회전율이라는걸 반영하기 때문이죠
0.7:1 같은 주차비율도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차량이 매시간 계속해서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정도의 비율로도 주차장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등 고정주차된 주차물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실정에는 주차해서는 안되는 주차물입니다
이와같은 논리로 오토바이도 계속 이동이 가능하나, 1개 구획에 50%미만의 구획을 사용하여 2대당 1개의 구획이 이용가능함에도 1대 1주차구획을 단지 얼마하지도 않는 주차요금으로 전체 공동주민의 편익을 저해 하므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토바이등은 주차구획이 아닌 벽면, 짜투리공간등에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하고, 고정주차물은 외부의 해당 전용주차시설에 그에 걸맞는 주차비용을 내고 주차토록 하여야 공동주택의 공공주차장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할 것 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파트 주차구획 여유가 있을때에는) 고정주차차량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지정하고, 차량과 동일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아파트의 과외수입을 만들면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방안입니다.
또한 카라반, 트레일러 등도 국가에 차량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보험도 가입하는 차량으로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차불가로 명시하지 않는한 주차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빈도가 빈번한 명당자리에 오토바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을 알박기한다면 개새끼♥
그리고 저런 고정차량의 주차대수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심지어 30만원씩 받는 곳도 있으나 다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공동주택에 과외수입은 잡수입으로 어차피 입주민에게 환급됩니다
결국 과다하게 주차료를 낸 사람도 일부 돌려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당연하게도 부족한 주차장을 다수의 입주민 차량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공동체생활에 유리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주차구획의 50%초과 99%미만을 차지하는 차량등록증이 있고 원동기장치에 엔진형식이 기재된 차종만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캠핑카, 트레일러, 캬라반등 의 주차를 금하고, 주차구획초과차량은 별도관리하는등의 내용도 넣게됩니다
관리규약에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하고 입주민 과반 동의를 구해 규약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주민 자율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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