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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9421
저주차는 어떤불법주차일까요?
어보구역.
횡단보도
인도주차
일단 어보구역주차로 신고후
내용은 횡단보도에 인도주차까지 해서 글썻는데
용인시에서는 불수용이라하네요
음 담부턴 이걸 사례로해서 저런곳은 인도로 올려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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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닐길도 없네,,헐,,,,
담당 공무원이 문제임..
그 공무원 집앞에 저렇게 세워둬야 됨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저희 동네는 여러개가 포함된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알아서 수용해 주던데, 용인시 공무원은 융통성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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