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링크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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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험사 직원과 통화 나누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대인은 무조건 10:0으로 해줘야 함
2. 법이 완화돼서 피해자가 되면 사고가 나도 가해자 대비 크게 할증되지는 않음
3. 대물은 과실은 자전거 6 : 차 4(추정)
소송으로 가도 크게 바뀔 확률 없음
도로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도 10:0은 어려움
4. 소송을 하려면 우리 차도 수리가 들어가야함
5. 차량 수리비 30만원 예상시
상대방이 6:4로 납득을 하면 차는 12만원만 지불
보험사에서 자전거에게 18만원 요구
6. 차량 수리비 30만원 예상시
상대방이 6:4 납득 못하면 우리가 20만원 선지불하고 보험사에서 1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
7. 다만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안할 수도 있음
저는 아무래도 더 다투지 않고 그래도 인정하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호란 내 의지로 방어운전이 가능할때보호하는거죠?
보험사것들은 우찌 헛소리는 저렇게 잘하면서 고객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건지
불복하고 다음 단계 가려고 합니다
과실없는데 무슨 대인이냐 ㅈ같은 소리 지껄이지말고 소송간다.
대인은 소송결과나오면 그걸 토대로 진행해라 그전에 절대 인정못한다.
소송 결과가 ㅈ같이 나와서 줄때 주더라도 역주행한 개한테는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세요.
작성자님도 보험사에 무보험이나 자상, 자손 가입되어있으면 오래오래 치료받아 상대에게 구상권청구로 인실ㅈ을 멕여주세요.
제 차 수리하고 소송들어가려고 합니다
17킬로로 주행해도 자전거가 오는 속도를 따지면 피할수없는 사고인듯한데요.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간에 최대한 서행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는 불빛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인데 과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과실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참고해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사람은 인도고 차량은 차로고요 사람이 차도로 다니면 어떻게 보호 해야 하는건지 물어 보세요
검은옷입고 라이트도 없고 형광옷이나 불빛도 없고 그것도 역주행 ㅡㅡ
이건 자살부대 특수공작원 아닌가요?
100대0 충분히 가능합니다.
낮이라면 하다못해 늦게봤다고 억지로라도 10프로 잡을지도 모르겠으나 밤은 틀리죠
소송가시구요
이건 대통령이라도 못피해요
소송가겠습니다
공도가 아니라 그렇고 하던가요?
법이 그렇다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랑 이야기 하는 중에 공도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물비용은 크지 않아 다행이긴한디...
6:4는 좀억울하네요 ㅠ
6:4도 불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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