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두번정도 썼는데..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바쁘다보니 제가 먼저 전화걸 짬도 안나고
서비스센터에도 전화를 달라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
연락한번 없어서
소비자보호원에 일단 상담 신청을 해둔상황이고
레몬법도 신청을 할건데
레몬법에 따른 중재 합의를 봐도
교환 환불외에 부수적인 손해부분 민사소송 거는건 가능한건지
법잘알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 계약 후 내용을 다시 적어보면
E350 차량 계약 후
8.26일 인도를 받았습니다.
1. 인수 당일 저녁부터 바로 문제 발생
차량 심한 떨림 증상과 함께 엔진 경고등 점등
1) 떨림상태
https://youtube.com/shorts/Aqw_-7VAbEo?feature=share
2) 엔진상태
2. 서비스 센터 입고
정비이력 : 22.8.29일 엔진경고등 점등 주행거리 56km(저의 실주행은 20km도 안됨)
3. 교환 또는 환불 요청하였으나, 이무 인수서에 싸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 거절,
레몬법(30일의 수리기간)에 해당안되는 3주간의 수리 이후 출고
정비이력: 3번 인젝터 교체(22.8.30)
4. 고속도로에서 가속안되는 증상 발생
졸음 센터 정차 후 증상 소멸로 귀가
5. '23.8.9
서비스 센터 입고하였으나 원인을 찾지못한채
멀쩡하다며 네비게이션과 연동된 속도 제어 기능 해제 후 출고
정비이력: '23.8.9 주행거리 9675km
6. '23.8월말경
정기점검으로 서비스센터 입고 후 출고
7. '23.11.10 운행중
엔진 종료 및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인한
갓길 정차
정비이력 : '23.11.11일 주행거리 12390km,
엔진 교체판정
1) 전방 블박
2) 후방 블박
딜러사말고
벤츠 서비스센터는 제발 연락좀 줘라!!!!!!!!!!!!!!!!!
솔직한 맘으로
풀체인지 폭삭 망했음 좋겠습니다..
결함이 국산짜보다 마나여 서비스도 개판 품질도개판 팔때는 온갖 다좋은점애기해놓고 막상 팔고 나몰라 ㅜㅜ
솔직한 맘으로
풀체인지 폭삭 망했음 좋겠습니다..
결함이 국산짜보다 마나여 서비스도 개판 품질도개판 팔때는 온갖 다좋은점애기해놓고 막상 팔고 나몰라 ㅜㅜ
벤츠는 아무잘못없다고 당당한데..
1원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고객이 손해는 다 떠안아여하는 벤츠!!
현명한 소비자가 아니고 제가 호갱인줄은..
그리고 운이 정말 없네요 ㅠㅠ
운 이리고 해야 되는지 ..
차를 잘못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후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미흡 하네요
벤츠나 흉기나 이놈들은 참
언재쯤이나 이런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들이 사라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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