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점거주행 차량때문에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할 경우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 시작하여 반 이상 진행해도 중간에 실선 걸렸다면
다시 안 돌아오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됨.
전화문의해보았는데 해당 처분한 경찰서와 소속 경찰청 모두 애매하다 뭐다 하면서도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위법은 아니고, 계속 진행해서 실선에 걸쳐서 차선변경하면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받음.
핸들 틀어서 훅 돌아오면 사고위험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도로교통법 지켜야하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우에서 사고났을 경우 과실 잡힌다면 경찰서 답변, 경찰청 답변, 전화녹취 내용 모두 풀로 제공해드립니다.
딜레마존 정도로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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