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회원 여러분!!
사과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올립니다.
사고 당사자는 저는 아니고 제 처남댁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일시 : 2021년 10월 3일 오전 9시38분경
2. 사고장소 : 에버랜드 내 도로 (정확한 지점은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3. 사고내용 : 가해차량(랜드로버 suv)의 차선변경위반으로 인한 접촉사고 발생
4. 피해현황 :
4-1 피해차량(블박차)
→ 대물피해 : 앞범퍼와 앞휀다 경계부터 문짝으로 지나 뒷휀다까지 파손..앞바퀴 및 뒷바퀴 휠까지 가해차량(랜드로버) 타이어자국 발생
→ 대인현황 : 운전자1 및 자녀2(6살 & 4살)
4-2 가해차량(랜드로버)
→ 대물피해 : 앞범퍼와 앞휀다까지 파손(듣기로는 수리비 견적이 4천만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대인현황 : 운전자 포함 3인
5. 사고후 진행사항
사고후 진행사항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가해차량 측에서 우선은 잘못은 인정은 했고, 그런데 피해차량도 과속해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부분이 있어 과실이 잡힐수 있다. 따라서 대물만 접수할 경우 100% 처리하고..대인접수시 어떻해든 과실따져서 물리겠다는 식입니다. 또 하는 소리가 에버랜드내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군요.
처남댁은 가해차량의 수리비가 4천만원 나왔다는 소리에 10% 과실만 잡혀도 400만원 과실을 잡힐 것을 우려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거 같은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실비로 통증의학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야 그렇다 쳐도 애들은 자기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데 병원가서 한번 진단받아봐야되는거 아니냐?
그래도 본인도 사고때문에 몸에 통증이 생긴건데 그걸 왜 구지 실비로 하냐..대인접수하지 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측에 얘기한대로 본인이 10% 과실이라도 잡히면 보험료가 오를까봐...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판단으로는 우선 가해차량은 명백한 차선변경위반 그것도 실선에서 위반을 했고.
피해차량은 객관적으로 블박을 봐도 과속을 한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상대가 잘못을 했는데.. 왜 대인접수를 가지고 조건을 거지는 모르겠네요.
어떻해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우리 보배회원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 같으면 3명 대인접수 모조리 하고...경찰에 신고해서 벌금&벌점 먹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피해차량 사진
아래는 가해차량 사진입니다.
영상 없으면 과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보면 대물만 100%가 이익이죠,
내가 대인 들어가면 상대방도 들어갈건데..
진흙탕쌈이죠,
넘어오지 말라고 봉까지 박혀있는데를 미친늠처럼 넘어와서 옆빵하네요,
이거 과실 먹으면 호구 입니다.
절대 과실 먹지 마시고 무과실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인도 다 하시고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그래야 일 진행이 빠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블박 무과실로 보입니다
넘어오지 마라고 봉까지 박아뒀는데 그걸 넘어올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운전하겠습니까??
근데 이사고에 견적이 4천이 나오나요??
꼭 무과실 나오셔야 합니다
레인지로버 보험사 직원은 상 받아야됨
블박 보험사 직원은 개 쌍욕 먹어야 되고
공도가 아니므로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는거만 면할뿐 과실산정은 똑같은 기준으로함.
따라서 상대방 100과실임.
아 그런가요?
저는 아파트내 주차장이나 건물내 주차장등은 도로가 아니라는 글을 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저걸 들어오네.
대인 대물 무과실주장하시고
억울하면 소송가야죠.
제발 100대0
무과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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