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관공서임대건물 주차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과별로 배정된 관용차들이 있는데요 주로 승합차나 1톤트럭인데 건물 외부주차장이 비좁아요 몇대 주차할수 없는 공간인데 대신 지하6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빙빙돌아가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운전이 미숙하신분들을 위해 일부 외부주차공간을 비워놓고 저희 수시로 이동하거나 긴급히 나가야하는 차들 위주로 외부에 세워놓은데요
이 차량 뒤에 보이는 화단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고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건물관리용역업체에서 올라왔더군요
그래서 담당 과 서무랑 다른 직원 한명 내려가서 옮기라고 했고 옮겨놨거니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서 내려가보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옮겨야되는 차가 수동이였고 두대를 옮겨야 되는데 한대는 저희 직원이 옮기고 있었고 한대는 과 서무가 수동운전을 못해서 우물쭈물하자 용역업체 직원분이 키를 달라고 했고.. 그 결과.... 이렇게 ...하...
일단 차주분이 오셨길래 제가 상황설명 드리고 우선 저희보험우로 처리해드린다고 했고 보니 헤드라이트파손 범퍼찢어짐 휀다 긁힘으로 견적이 최소 600은 나올것 같더라구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아서 우선 임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키를 넘긴 책임을 과서무가 물 수도 있을것 같아 경위서 한장 써달라고 했습니다
글고 보험회사에서 임직원 외 운행으로 보험처리가 정확히 될까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다행이 그건 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서 보험처리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필요에 의해 차를 움직인 것도 아니고 키를 달라고 해서 우리 순진한 서무한테 키받아서 차를 움직인 분이나 업체는 아무 책임을 지려고 안하는것 같기도 하고 약간 괘씸해서 일단 비용분담을 어느정도라도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보배 여러분
법으로 처리할 수 잇을까 의문이네요....
부하직원은 어뜩합니까....계속 신경쓸텐데 잘 다독여주세요....
단, 운전한 사람이 업체 사람이라면 업체의 책임을 물수 있음.
보험사 담당한테 보험처리한 금액중 일부를 업체한테 구상청구 해달라고 하세요
며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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