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3아이의 아빠되며 자영업을하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큰아들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보고자 이렇게 몇글자 남겨봅니다
저희 큰아들은 중3입니다
지난 21년 8월 29일 친구4명과 길을가던중 금고를 운반하던 분을 만나게되었고 그분의 부탁으로 금고를 운반하는데 도움을 준것만으로 50여일이 지나는지금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친구들과 길을가던중 학생들 아저씨좀 도와줘라는 말에 흔쾌히 금고운반을 도왔고 당시 차는 인도에 주차되어 무거운 금고운반하는데 가장가깝게 주차되어있었 습니다
이차는가스통을 운반하는차량으로 하방측에 리프트설치가되어있는것 이였고 제아이와 친구들은 금고를들어 차량의 리프트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리프트에 금고를올렸으니 트럭 적제칸에 금고를 넣기위해 리프트가가동되었고 약 80cm정도오를때 금고의 무게가 차량쪽이아닌 밖으로 쏠려 낙하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가장가까이에있던 제아이 발등부분에 떨어졌고 제아이는 발을 빼기는하였으나 오른발 첫째발가락-개방성 으깨짐골절 둘째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었네요
당시 저는 불과 50m도 떨어지지않은곳에서 일을 하고있었고 친구들이 크게다쳤다고 가보셔야될것같다고하여 현장을가보니 첨부한 사진과같은 상황이였고 우리아들에게 도움을청했던분은 제게 본인번호가적힌 스티커를 주며 사고처리는 해주겠다는 이야기를들었고 아이친구들이 부른119구급차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토요일사고로 수술은 월요일이루어졌으나 괴사가되어 현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수술실에들어가 괴사부위를 긁어내는 상항이나 읍압치료를병행하고있어 새살이 돋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3주간의 치료와수술간 나아질기미가보이지않고 이글을작성하는 오늘 서울로가보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담당의로부터 듣고 너무나도속상한 나머지 몇글자 적어봅니다
제아들에게 일을부탁한분이 원망스럽고 괴심한점은 지난50여일동안 단한차례도 제아들은 안부는커녕 보험처리해줬으니 됐다는 식으로 가만히있는 상대측이 저희에게 해준것이라고는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해주었는데요
저는궁금한것이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처리를 할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네요
지난 50여일사이에는 추석도있었지요
저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써 제가치관의 혼란을격는 시간을 격으면서도 한편으로 제아이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어릴쩍학교를 다니며 도덕이라는 과목이있었지요
어른이 또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필요하고요청했을때 해줄수있는것을판단하여 기분좋게 도와줘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치면 문제되면 너만손해다라고 가르쳐야하는것인지 지금까지도 고민이며
그래도 해맑고 바르게커준 큰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는 제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되네요
고소장을작성하여 금일 경찰서를 다녀왔고 내일 또 조사를받으러가야되나 보배회원님을의 의견을 들어보자 몇글자 적어봅니다 교통사고와 12대중과실 보도침범 화물차의 낙하물에의한사고접수가될수있는가요 형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고소를하여야하는게 맞는것인지 의견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괴사가 심해 서울로가라하는데 괴사 치료를잘하는병원 소개도부탁드려요
이상하네요,
차량에 물건을 내리거나 하다가 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될 거 같네요,
운전중이나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안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엄지 개방성 복잡골절이므로 추후에 장애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옮기다가 차량에서 이사짐이 떨어져서 다친것과 같은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이런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보배회원님들의 자문을 받고자 몇글자적어본것입니다
도와주다 그랬다고 하니 마음이 더 아프시겠어요.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볼때도 교통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 변호사를 끼고 대응 하시는게 좀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드님이 스스로 도와주다 다쳤으니,, 12대중과실 보도침범 화물차의 낙하물에의한 사고는 아닐것 같은데...
민사 넣으셔야할듯..
잘 치료되시길....
업무상과실치상이면 형사적 책임이 생기긴 하지만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안전관리 소홀로 넘어 갈수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 배상의 범위나 책임범위가 더 좁아질수도 있어서...변호사를 만나 보시는게....
금고가 얼마나 무거운데 ㅜㅜ
애들이 착해서 도와주려다ㅜㅜ
그냥가지...
도와달란 인간 진짜 짜증나네요
아이 우째요ㅜㅜ
그래서 제가치관이 흔들리는 시간들입니다
요즘 이런일보면 나중에 제아이한테 이런일 생길경우 걍 모른척 지나치라고 가르쳐야하나 이런생각드네요
요즘같은 세상은 사실 남을 도와준다기보단 피해주지않고 위험한거 목격시 개입하지않고 신고정도가 최선이라 느껴지네요 씁쓸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드네요
아이 상처가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같음 미안코 고마워서라도 음료값이라도 줬을것입니다
선의로 한일을 저런식으로 갚다니 ㅡㅡ
상대방측 태도도 정말 화가 나네요 ㅠ
꼭 올바르게! 확실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도 완치가 되었으면 하고요 ㅠ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 할게요 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도와달라한것도 되는지는 알아봐야할겁니다)
네이버 대한민국법령 조회해서
법령들 보시면 우측상단에 제정하는 부서와 실무자 이름이 있는데
이분들이 법령 질문 답변이 빠릅니다
걸고넘어갈수 있는건 다 하셔야합니다
그저 아이 빨리 건강 찾길 바라며 심심한 위로 말씀만 드립니다.
많은분들이 걱정해주심을 알려줄께요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아이가 쾌차하길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