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골목길 ( 차한대 지나갈수 있는 길) 지나는 중 정면으로 킥보드와 충돌 사고가 있어서
글을 먼저 올렸으며, 영상도 먼저 올린 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6765 )
질문 드리는건 현재 킥보드와 사고난 사람이 외국인 이며 12세 초등학생 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 (20~30키로 사이) 로 가는 중
정면으로 킥보드 한대가 오는 것을 보았고 서로 마주보며 오는 사항 이였기 때문에
굳이 멈추거나 경적을 울려 주의는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이전 글에 어떤분이 영상에서 제가 서행이 아니라 과속이라고 하는데 속도 계산 시 20~30키로 운행 중으로 확인 )
킥보드가 계속 저에게 다가와 저는 사고 나기전 멈추기는 하였으나 킥보드는 저를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 된 사항 입니다.
일단 경찰 과 보험사에 각각 연락하여 조사 중에 있고 경찰 조사관 으로 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억울한 입장이겠지만 과실이 적용 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어
안좋은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관 께서 킥보드 운행한 아이 부모님과도 연락을 해 봤는데 그때 사고 당일날 병원은 가지 않았다고 하며
아까 말씀 드린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민식이법 적용 관련 얘기를 해주었으며,
최선의 방법은 치료는 치료비 대로 , 차량 수리는 수리비 대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 킥보드 운행한 아이 부모님을 따로 소환하여 제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보여 주면서 다시 조사는 한다고 함 )
다시 질문을 드리는건 저는 과실이 (100:0) 전혀 없고 차량 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원하지만
조사관이 말씀한 방법으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재질문 올려 봅니다.
갖다박은거면 100:0이지
저거 과실있으면 골목길 걸어가다 앞에오던 차가 나 보고 멈추면 몸통박치기로 차 때려박고 치료비 대달라고 해야겠네.
영상만 봐도 킥보드랑 차가 치긴 게임 하는거 마냥 똑바로 돌진했는데...
차대 차로 봐도 대체 뭘 믿고 아무도 안 멈추지 싶은데, 어보구면 차가 더 조심하는게 맞죠.
저 같으면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 같습니다.
이거 소송까지 가서 과실 잡히는 날이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걸려서 조사관이 말한 방법이 최선이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무과실이라 생각 들지만...
저라면 각자 하자고 하면 땡큐 합니다.
정석대로 가면 님이 독박쓸수도 있어요
특히 12세면 킥보드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그런거 잘 적용도 안해주는거 같드라고요
이건 소송가면 무과실 나올듯요 전동퀵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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