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회 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3대7 나왔네요,,,
억울하기는해도 자차 수리비 자가부담금 11만원에
차고치고 할증 안붙게 되었네요,,,
똥밟았다 생각하고 이번과 같은 사거리에선 절대
일시정지해야겠어요,,,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입니다,
이사고로 제차는 조수석 문짝, 휀더 휠까지 ,,,
상대 운전자도 못봤다고 죄송하다고 하고있는데
우리쪽 보험사는 제가 3 상대 7이라고 확정이라네요,,,
인정 못한다고하니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고 사건 종료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내줘야 심의회에 넣어서
과실비율 조정한다고 합니다,
상대도 인정을하고 있는데 제가 3을 먹는게 맞나요?
택시가 시야를 가리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감속 했고 상대가 조심 했다면 안날 사고 이지만
결론적으로 상대를 인지 못한 블박님의 과실은 조금 나오는개 맞다고 봅니다 3은 좀 그렇고 1이나2 정도면 수긍가는 상황일듯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