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츠 GLE 300D 2020년식(신차) 차주 입니다.
2023년 12월29일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자여서 안양 차량검사소에서 검사을 받았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차량 제원(차량 폭)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이즈와 다르기 때문에 차량 제원변경이 필요하다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부적합 판정 사유 : 차량 등록증 전폭 2020mm ----> 검사소 차량 실측 전폭: 1947mm )
이에 벤츠 코리아측에 차량 제원 변경을 요청을 수십번 하였으나, 독일 벤츠 본사의 지침에 있어야만 된다는 의견만 주고 차일 피일 미룬지가 벌써 7개월째 입니다.
벤츠 코리아측에 요청한시 3개월정도 지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차량제원을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아직 국토교통부에는 해당차량 모델의 제원변경은 적용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2차 재검사를 다른 검사소에 가서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제원 변경 적용된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차량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과태료가 48만원 부과 되었고, 2024년 12월까지 차량검사 부적합 판정시 차량운행정지 및 1년이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명령서를 안양시청으로 받았습니다.
벤츠 코리아쪽에서는 본사와는 메일로만 문의할수 있다고 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벤츠측에서는 국토 교통부에 제원 변경을 진행할시 GLE 차량 판매 중지가 될수있는 것을 우려하여 GLE재고차량 판매가 마무리 될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에 벤츠측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2020년식 이후의 대부분의 GLE 차량이 저와 같이 차량제원 상이함으로 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프리니엄 떠들어대는찌 가관도 아니쪄
양심도 없다니까여
이거 제가 보기엔 벤츠 코리아가 귀찮아서 초기 런칭 사양의 인증과정을 제대로 안한 케이스인 거 같은데
현행 GLE 같은 경우 휠 사양에 따라서 전폭이 달라질 겁니다
한국 사양 기준 450, 350e나 혹은 21년형 이후의 300d 같은 경우 20인치 이상의 광폭 사양 휠이 들어가고
초창기 300d의 경우 기본 사양의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광폭 사양 휠이 들어간 차량은 뒷 타이어가 일반 사양 대비 더 돌출되면서 이에 따라 펜더 플레어도 광폭 휠 전용으로 와이드 사양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광폭 휠 사양은 전폭이 2020mm가 되는거고 (그래서 초기형 300d에 플레어를 교체 안하고 광폭 20인치나 21인치 꽂으면 뒤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됩니다)
일반 사양 휠이 들어가는 초기형 300d는 펜더 플레어도 평평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다 보니 실측 전폭이 1947mm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벤츠 코리아는 초창기에 인증 할 때 300d(초기형)랑 450이랑 전폭이 다른 걸 생각 안하고는 그냥 둘다 와이드 펜더 사양으로 퉁쳐서 인증을 받아온 거 같습니다
아마 뒤 펜더 플레어를 광폭 사양의 펜더 플레어로 교체하시면 합격 하실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LE300D초기모델 19인치사양 맞습니다.
판매 회사의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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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독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런 회사는 차 사주면 안됨..
국토부에 바로 민원 넣어보셈.. 즉시 깨갱하면서 해줄겁니다.
서류같은거 있음 들고 찾아가면 효과즉빵..
무슨 프리니엄인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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