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옆차가 출차하면서 긁고갔습니다
지인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반대로 접혀져있었고
차량 범퍼와 휀다부분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차주가 다른곳에 차를 잠시 정차한후 본인차에 손상이있는지 확인하는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가 경찰에게 차주와 연락하고싶다고 하였고 알겠다고해서 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이와서 뺑소니아니라고 말해달라고 계속 울면서 사정해서 형사님께 그냥좋게 해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근데갑자기 "제가 백미러를 친거는 맞지만 차 긁은건 못해드립니다" 라고 나오고있고
경찰도 좋게해주자고 한게 녹음이되어서 뺑소니로 번복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접수해주면되겟네요 뺑소니는 아니죠
상대가 처리못해주겠다고 나오면 경찰서 접수도했었으니 가서 사고사실확인서 한장 받으시고
보험회사로 팩스 보내고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