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쯤 일반대로에서 brt 전용차선으로 유턴하여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상품권 신청했습니다. 보배에도 올려서 베스트도 되었는데 무슨 일이지 지금 제 글 목록에서 사라져 있네요. 아래 유튜브에서 가장 마지막인 7번째 영상입니다.
https://youtu.be/waxk23wF2ZY한참을 처리 안하더니 오늘 드디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조1항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품권 중에서 4만원 짜리가 배달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건 도로교통법 제6조1항은 신호등 혹은 수신호 멈춤 지시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역주행은 일반도로에서 적발시 벌금6만원에 벌점 30점이며 어플로 제보시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담당 순경이 애민정신이 강한걸까요.. 일단 민원 평가는 매우 불만족에 이유도 세세히 써줬습니다만,이 찝찝함이 가시지 않네요.
보고 싶군요,
아직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7번영상이라면 완벽한 역주행 맞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가 경찰이 착오가 있었는듯 한데요,
근데 역주행인데... 적용을 잘못 한거 아닌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6154&rtn=%2Fmycommunity%3Fcid%3Db3BocjBvcGhxZG9waHFzb3BocXNvcGhza29waHNtb3Boc21vcGhzb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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