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ㅎㅎ
아는 지인분이 퇴근 후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행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영상을 받고 보배에 올려 고견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블박차주가 지인분이고 영상에 나오는 카니발이 상대차량입니다.
카니발차주는 후방주차를 하려고 영상에 나오는것처럼 왼쪽으로 돌면서 주차를 하려고 한듯합니다
블박차주도 가까이 붙어서가고 혹시나 카니발차량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지 못한점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블박차주가 경적을 울렸지만 접촉이 되어버렸네요..
(상대차량은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았습니다)
이 후 카니발차주분은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ㅎㅎ
앞에 차는 그 앞에 마주보면서 차가 온다고 다시 우측통행으로 들어오려는데 뒤도 안보고 들어어고...
5:5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인이 가해자.
후행이 가해자죠. 저런 사고에 대인이면 같이 대인해서 병원 입원하시고 쌍방대인보험료할증파티 하시라고 하세요.
3초만 지켜봤음 나지 않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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