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1.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직진,우회전 차로(화살표 그려짐)에서 깜빡이 키고 우회전중 (와이프 운전중, 동승자 3명)
편도 2차로 중 1차로 유턴,좌회전 차로(화살표 그려짐)에서 와이프 차 앞으로 칼치기 들어옴
2. 와이프차 좌측 앞범퍼 와 가해차량 우측 뒷범퍼 추돌
3.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해서 사고사실 알림. 와이프에게 바로 경찰에 전화해 음주 및 무면허 조사 요청하라고 시킴
4. 본인 현장 도착하니, 경찰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함. 그냥 보험 부르라 하고 갔다고 함.
5. 차주 (한국인 인력사장) 본인 불러서 본인이 운전한걸로 해주면 100:0 해주겠다 쇼부치려 함
ㅈ까시고 지금당장 합의금 통장에 계좌이체 해줄꺼 아니면 꺼지시라함. 꺼짐.
6. 확인해보니 차주 : 인력사무소 한국인 사장 (차량에 없었음, 현장에는 도착해있음)
운전자 : 인력사무소 외국인 직원 (동승자 9명 ㅋㅋㅋ)
7. 운전자는 만 30세 미만이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스타렉스 11인승 운전 불가 -> 무면허 운전에 해당
8. 재차 경찰 불러서 무면허 조사 요청 -> 또 가해자 말만 듣고 면허 있네 보험 있네 하면서 또 그냥 돌아감 ->
소극행정으로 민원 제기 해놓음
9. 상대방 보험사 도착하니 외노자가 직원한테 우리차가 비상 깜빡이키고 서있었고,
옆에 우리차 피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네 차를 받았다고 거짓말함.
우리가 아니라니까 상대 보험사직원이 저분들(외노자들) 거짓말할거 같지 않은데? 드립 ㅋㅋㅋ
그러면서 9명 인사접수 하네마네 하고있음^^
참고로 상대방 차는 블박 없고, 우리차는 블박 있음.
블박 영상은 경찰하고 우리쪽 보험사에만 제출 예정.
10. 사건 다음날 해당 파출소의 관할 경찰서에 문의결과 진짜 어떤 접수조차 안해놓음.
형사도 첨엔 대충 듣는거 같아서 전후사정 자세히 설명하고 무면허운전 조사 재요청.
이번에도 접수 안해주면 청문감사실로 직행한다니 -> 각잡고 조사 시작. 접수완료. 외부 CCTV 확보도 요청.
11. 과실비율은 찾아보니 어짜피 100:0 나올듯함. 과실비율을 떠나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 상태.
12.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있는데 누구나 만 30세 이상이라 운전자 적용 불가능 해보임. 어짜피 우린 알빠없음.
13. 일단 자보험으로 대물, 대인 접수 후 수리 및 진료 진행중. 렌트까지 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직접 가해자측에 요구할게 1) 형사합의금 2) 자차 본부금 이 두개는 알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금' 은 가해자측에 요구하는것인가요? 자보험에 요구하는 것인가요?
그 외 가해자 측에 직접 요구해야 할것이나 보험사에 요구할것이 있을까요?
2. 혹시 위 내용중 수정해야 할 부분 있으면 첨삭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무면허는 11인승 이하인지 확인해보세요
혹 9인승 스타렉스면 2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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