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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qkrghdco 24.02.13 11:00 답글 신고
    노동부에 문의하세요.그래야 정확하죠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세요.거기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연결해주던데요.무료
    되든 안되든 노동부에 가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답글 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2.13 11:02 답글 신고
    현장소장이 장난치는거 같은뎅..@.@
    답글 1
  • 레벨 병장 BMW645ci! 24.02.14 10:39 신고
    @스쳐도한번 연차는요?? 법 바껴서 1년 미만인 근무자는 1달 근무시 연차 1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해는 11개 줍니다. 안주면 돈으로 주던지. 안쓰곤있으면 회사에서 고지해 줘야됩니다. 연차 쓰라고 했는데 안썼으면 돈으로 안줘도 되지만 그게아님 무조건 줘야 됩니다. 법으로 걸림.
  • 레벨 원사 3 qkrghdco 24.02.13 11:00 답글 신고
    노동부에 문의하세요.그래야 정확하죠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세요.거기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연결해주던데요.무료
    되든 안되든 노동부에 가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04 답글 신고
    노동청 방문해서 상세하게 다 말해주면 도와주겠죠? 하 열받네요 ...
  • 레벨 소령 2 인천돌팔이 24.02.14 10:15 답글 신고
    노동청 방문에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2.13 11:02 답글 신고
    현장소장이 장난치는거 같은뎅..@.@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05 답글 신고
    그건 아닌거같아요.
    본사에서 퇴직금안줄려고 자르는 직원들이 엄청 많다고 소문났어요 이 지역에..
    다른 여러모로 되게 악덕회사로 유명하더라구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4.02.13 11:02 답글 신고
    가까운 노동청 상담 요망입니다.

    의도적인거 같은데..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05 답글 신고
    네 본사 악덕회사로 유명하더라구요 하 ..
  • 레벨 소장 일베사냥꾼22 24.02.13 11:11 답글 신고
    어디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알것 같은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38 답글 신고
    하 .. 회사 직원들
    세워놓고 원투 엄청 꼽고싶네요 진짜 하 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17 답글 신고
    네 퇴직금 안줄려고 머리쓴거죠 하
  • 레벨 소장 eini 24.02.13 11:13 답글 신고
    매일 닐용직 근로 계약서 쓴게 걸리네요.

    근로자ㅜ본인 보관용 다 가지고 있죠??

    그 내용 읽어보시고 문제 있으면 노동청 가보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18 답글 신고
    본인보관용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진찍어둔건 있어요..
  • 레벨 병장 산코로차도 24.02.13 11:17 답글 신고
    노동청 개인 적으로 방문 하지 마셔
    노무사 찿아요!!
    그럼 후불수수료15% 알아서 해줄겁니다
    개인 힘들어여!!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18 답글 신고
    노동청 개인방문하면 협조 잘 안해주나요?;;
  • 레벨 대위 1 철공소 24.02.14 09:02 신고
    @스쳐도한번 노무사 한표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13 11:19 답글 신고
    1. 일용직 :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거 잘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상시근로자 일 가능성이 큽니다. ---- 미작성시 노동부 신고하시고,,,,,,(5백??)

    2. 건강검진 기록 있을까요?(회사)

    3. 출퇴근 기록 같은 거 하셨을까요?

    4. 실제 근무일 등 알 수 있을까요?

    5. 급여 명세서 있을까요?

    자세히 수정하여 올려봐주세요

    서류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22 답글 신고
    1.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현장에 보건소 직원들이와거 피검사? 딱한번 했었어요.기록은 저한테 없구요.
    3.출퇴근기록은 없지만, 매일 근로계약서썼구요. 현장 차장한테 빌지(영수증)받았습니다.
    4.실제 근무일은 실업급여조건 충족이 됩니다. 고용보험 직원도 그랬어요. 다만 본사에서 신고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어버리는 행위를해서 ...
    5.급여명세서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13 11:24 신고
    @스쳐도한번 퇴직서에 서명은 하셨을까요? 사유는 미 기입이였을 것 같지만,,,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26 답글 신고
    네? 퇴직서이런거 작성 1도 안했어요 .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13 11:27 신고
    @스쳐도한번 해당 건을 가지고

    1.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며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위 서류등 잘 챙겨서 가까운 노동부 상담 받으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29 답글 신고
    아 정말요,? 1년 안됐는데 받을수있나요? 부당해고 개념으로요? 하 근데 노동부 직원이 협조 잘해줬음 좋겠네요 휴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13 11:33 신고
    @스쳐도한번 아~~ 날자 착각했네요.... 퇴직금은 자격이 안됩니다.....

    월차 수당 확인해 보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35 답글 신고
    네 1년안됐지만, 퇴직금 안줄려는 명목으로 부당해고라도 못받는건가요?
  • 레벨 준장 카르세 24.02.13 11:40 답글 신고
    일용직이니 부당해고 적용이 불가능하니
    퇴직금은 불가
    녹음내역 있으면 실업급여는 정정처리해서 받을수 있겠네요.
    노동부 가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44 답글 신고
    그렇군요..
    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거같아요.
    근데 하 인사담당자 말투 진짜...
    죽탱이 꼽고싶네요 하..
  • 레벨 준장 카르세 24.02.13 11:52 신고
    @스쳐도한번 알고 있는 불법 사항
    비리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회사가 하는거보니 많을거 같네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1:58 답글 신고
    네 조금 알아요.
    불법사항 비리신고 같은건 시청에 하면 되나요?
  • 레벨 대령 3 길위에서 24.02.13 14:56 답글 신고
    이*드 계열인가요? 요즘 저런 업체 너무 많아진것 같아 문제입니다.... 근처에서 이*드 물류센터 있는데...일용직에 매년 도급업체 바꾸면서 인원관리하고 있는데...이*드 창업주 마인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할*렐*야 축구단까지 운영한 대기업 인데...하는짓은...영...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5:27 답글 신고
    아 아닙니다 ~ 어차피 알바개념으로 다니고 있어서 그만둔건 상관없는데 ㅋㅋ 인사담당자 말투 거슬리네요 진짜. 체육관 오라해서 시원하게 때리고싶네요 하..
  • 레벨 일병 진한하늘 24.02.13 18:16 답글 신고
    죄송한데....무슨일 하신거죠?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3 18:24 답글 신고
    그냥 뭐 좃소회사입니다.
    인사담당자며 소장,차장,죽탱이 다 꼽고싶네요 진심.
  • 레벨 일병 진한하늘 24.02.13 19:00 답글 신고
    본인이 직접 일하신 공종이 있을거에요...?
    정확히 무슨일 하신 건가요?
  • 레벨 중사 3 주차뿌까 24.02.14 07:33 답글 신고
    우선 실업급여 해결하고 다음 연차비도 달라고 하세요..일용직이더라도 1년 80% 일하면 15개 연차 줘야됩니다.
  • 레벨 훈련병 언더파장 24.02.14 07:43 답글 신고
    전월 만근해야 당월 1개 쓸 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0 신고
    @언더파장
    저 근무기간동안 만근인데 안될까요?
  • 레벨 훈련병 제로백1초 24.02.14 07:36 답글 신고
    일용직 근로계약 만기로 퇴사 한거니
    실업급여 신청 될건데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논게 있으니
    노동청 신고부터 하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일용직은 1년되기전에 퇴사시키는게 허다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2 답글 신고
    네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그렇다쳐도 인사담당자 말투땜에 열받네요 하 ㅡㅡ
  • 레벨 중사 2 음크크111 24.02.14 07:45 답글 신고
    퇴직금 안되고 일단 실어급여 신청ㅇ 우선이니 띠겁더라도 계약만료 수정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월차등 따져보는게 순서인듯 하네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2 답글 신고
    네 일단 실업급여 신청 확정하고 하나하나 다 상담받을려구요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4.02.14 07:49 답글 신고
    똑똑한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회사도 많이 똑똑해 졌죠...

    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 썼을정도면 왠만한 노동법은 전부 지켰을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작성에서 부터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일 쓰게 했다면 아마 받을수 있는건 거의 없을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3 답글 신고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4.02.14 15:10 신고
    @스쳐도한번 실업급여는 회사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죠.

    회사에서 주는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등..

    1년이내 근무자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개 생성 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스 1일 유급 휴일을 주는 거죠. 일당 하루 더 받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그 조건을 충족했는데 주지 않았는지...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써져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려 되는건...???

    매일 계약서를 챙길정도의 회사라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방어까지 잘해놨을수 있다는거고..

    회사쪽도 노무사와 상의후 진행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입니다.

    노동부 가면 다 이긴다고 하는데... 그건 어설픈 회사들이고요...

    제대로 준비한 회사는... 절대 직원이 회사 못이깁니다.

    물론 가봐야 아는거지만..

    매일 매일 일용직 계약서를 챙겼을 정도라면... 적어도 어설프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5:55 답글 신고
    계약서를 지금 봤는데,
    주휴수당는 적혀져있는데
    연차수당 및 유급휴일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실제로 듣지도 받지도 못했구요.

    따지기도 엮이기도 싫어서,
    실업급여만 받고 쳐다보지도 않을려고 했는데 ~
    상실신고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라는 터무니없이 신고 하지않나 ㅋㅋ
    전화해서 정중하게 말했더니 인사담당자라는 사람이 엄엉 띠겁게 기분나쁘게 말하더라구요 어차피 안볼사이들이고 , 하는데까지 해볼려고 합니다. ㅜ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4.02.14 16:34 신고
    @스쳐도한번 역시나... 주휴수당 방어를 했다는건 100% 노무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작업도 노무사와 협의후 진행했을가능성이 큽니다.

    연차수당은 기본 100% 근무했을때 1개 다음달 1개 지급 입니다.

    다만... 100% 근무라는 조건이 정직원 근무는 계산하기 아주 쉽습니다.

    다만... 일용직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건지... 이게 중요할듯 합니다.

    간혹 출근을 안한날도 있을것이고 사정에 의해 빠졌을수도 있을것이고....

    일용직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가 아주 중요할듯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해 보는게 좋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매일 적성에 주휴수당 빠져나갈꺼 까지 적용됬다면....

    제가봐선.... 나올게 없을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7:30 답글 신고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음 출근안한적 한번도 없구, 사정에 의해 빠진적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해보고,
    답이없을시엔 노무사 상담 받아볼려고합니다.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4.02.15 12:00 신고
    @스쳐도한번 어쨌거나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pman 24.02.14 07:49 답글 신고
    일용직은 그냥 실업급여 탈수 있는데 생색은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4 답글 신고
    그러게말입니다 진짜 어이가없더라구요 ㅋㅋ
  • 레벨 훈련병 써모스탯 24.02.14 07:51 답글 신고
    답변주신거처럼. 연차수당,주휴수당,실업급여가능합니다
    다만 본사에서는 퇴직금주기싫어 일부로 한거같습니다
    노동지청 상당하시면 가능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4 답글 신고
    네 노동청 달려가야겠네요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4.02.14 08:12 답글 신고
    요즘은 개인사정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잇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중령 3 내내어여쁘소서 24.02.14 08:19 답글 신고
    일용직은 모르겠는데 1년이 안되도 퇴직금 탈 수 있을 거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6 답글 신고
    넵 ㅜ
  • 레벨 이등병 꼬끼오84 24.02.14 08:21 답글 신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형님.

    매일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과거 근무 기록을 보면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 해도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 하시고 15시간 초과되는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 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쓴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무했고 급여도 상용직처럼 지급 받았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부당 해고이며 사직서도 작성 한 적 없다'를 꼭 전달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인정이 될때까지 근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근속기간 인정 및 그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1년 가까이 근무 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 되셨는지, 급여를 혹시 3.3%만 공제하지 않았는지(진짜 프리랜서 아니면 대부분 3.3%는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급여 계산방법은 적혀있는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지급 되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신고 내용에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6 답글 신고
    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조언 받고싶은데 혹시 연락드릴수있는 방법 없는지요 ㅜㅜ,?
  • 레벨 훈련병 노야지 24.02.14 09:13 답글 신고
    이거 노무사에게 말하세요. 100%됩니다.
    노가다 1년전에 짜르는 꼼수나 매일 근로계약서 쓰기, 퇴직금 일당에 포함계산, 퇴직금 포기각서 이런거 별 필요없어요.
    미리 포기하는 사람은 못받고 물고 늘어지면 받아요. 판사가 회사한테 너 장난하냐고 그럽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5 답글 신고
    노동청보단 유료 노무사가 답이겠죠?????
  • 레벨 대위 1 흘러가지 24.02.14 09:17 답글 신고
    위에 꼬끼오님 말씀처럼 6개월이상 계속 근로시 상용직으로 본다는 판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하루일당 적으셨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측이 자필로 작성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오직 근로자의 자필만 들어가니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것 이외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저도 건설현장 일하고 매월 계약서 작성하는데
    주차,월차 안줄려고 포괄임금제로 하는데 그 비율 적어둔게 없어서 추후 노동청 방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바로 벌금 뚜드려맞은.

    근로계약서 사진찍어두신거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빼고 올리시면 더 조언해드릴수있을듯합니다.

    일단 인터넷 접속하셔서 노동청 진정부터 넣으세요.그게 제일 빠른방법입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4 답글 신고
    음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저는 날짜랑 싸인만했습니다. 하루일당은 제가 적지는 않았구요 .
    조언받고싶은데 ㅜ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나요,
  • 레벨 대위 1 흘러가지 24.02.14 09:20 답글 신고
    딱보니 규모 작은 사업제라서 계약한 전담 노무사 없이 그냥 설렁설렁하는곳같은데

    이번기회에 인실졷 시전하세요.

    이건 작성자님이 이길수밖에없는 게임이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문제는 무조건 본사 대표 출석입니다.

    대리인 이런거 필요없고 무조건 사업자 대표 소환조사입니다.

    본사 인사담당자 씨부린 내용 그대로 서면작성해서 3자 대면시 들이대시면 됨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3 답글 신고
    노동청 가서 무료상담이 나을까요, 노무사 유료상담이 나을까요? 노동청 무료라서 협조 잘해주나요, ?
  • 레벨 대위 1 해태브라벚고 24.02.14 09:55 답글 신고
    그냥 노동부 신고하세요 그게답입니다 어차피 회사 사정 봐줄것 아니면 그냥 신고 하시고 권리찾으세요 인사담당자든 뭐든 노동부 신고 들어가면 전화올건데 똑같이 띠껍게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선 백프로 처리안해주려 회유할게 뻔하거든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2 답글 신고
    네 다신 일용직 할생각도 없고 이딴 회사 갈생각도 없습니다. 신고해서 똑같이 해줘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5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당 ~
  • 레벨 소위 1 라비뚱달려 24.02.14 10:12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 적혀 있나요? 따로 적혀있는게 없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부분도 상당한 금액일겁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37 답글 신고
    네 주휴수당은 적혀있네요..
  • 레벨 훈련병 지영이남편 24.02.14 10:46 답글 신고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혹시 퇴직원 작성하셨을까요??
    작성안했으면 미작성으로 신고 하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38 답글 신고
    아뇨 퇴직원뭐 사직서 전혀 미작성입니다.
  • 레벨 소위 3 버배드림 24.02.14 10:47 답글 신고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은 다른가?

    근데 저정도 근무일수면 저게 어떻게 일용직이지;

    일단 신고하세요!!!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38 답글 신고
    그러니깐요 하..
  • 레벨 상사 2 마스터키88 24.02.14 10:50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 하셔야합니다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38 답글 신고
    네 그래야겠어요
  • 레벨 상사 3 흑백이 24.02.14 10:51 답글 신고
    무 조 건 노동부연락 ㄱㄱ
  • 레벨 상병 스쳐도한번 24.02.14 13:38 답글 신고
    넵 ~
  • 레벨 대령 3 덥다에어컨켜라 24.02.14 15:11 답글 신고
    실업급여는 회사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죠.

    회사에서 주는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등..

    1년이내 근무자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개 생성 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 유급 휴일을 주는 거죠. 일당 하루 더 받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그 조건을 충족했는데 주지 않았는지...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써져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려 되는건...???

    매일 계약서를 챙길정도의 회사라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방어까지 잘해놨을수 있다는거고..

    회사쪽도 노무사와 상의후 진행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 입니다.

    노동부 가면 다 이긴다고 하는데... 그건 어설픈 회사들이고요...

    제대로 준비한 회사는... 절대 직원이 회사 못이깁니다.

    물론 가봐야 아는거지만..

    매일 매일 일용직 계약서를 챙겼을 정도라면... 적어도 어설프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무턱대로 노동부 달려가는 것 보다는.. 정확한 자료(근로계약서 등등)를 가지고 노무사와 상의 해 보시는게...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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