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해 4월 동시 차로변경 사고로
최종 7:3 비율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쪽이 가해자이고
과실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100:0 인정해주면 대인 안하겠다고 하여 누가봐도 쌍방인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하여 7:3밀었고 분심위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인접수를 걸고 한방 병원에 입원 하여 대응차원에서 저희도 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고액연봉자로 타격이 크다하여 우리측 보험사에 합의금 400을 요구하였고 우리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겠다고 제게 연락왔습니다.
3. 너무 상식밖의 합의금에 지급정지 해달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 보험사는 저를 설득시키려 하더군요
정작 상대보험사는 저희쪽에 40만원정도 지급한다 하구요.
아니 정말 상식적으로 처리하려는데 납득이 되지않아 보험처리를 완료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4. 문제는 오늘 연말이라 보험체크를 하는데 이번 사고가 종결되었다 뜨더군요. 보니 대인 금액만 450이 지급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처리 상황이 이해도 납득도 안되서
금감원 신고를 하려는데 하기전 교사블 고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5. 저만 납득이 되지 않은 걸까요.
이대로 종결이 맞는 걸까요.
100:0 안해주면 대인접수하겠다고 할 정도인 사람이
입원치료 한 것에 450씩이나 합의금이 나올 수가 있나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남은 대인하면 안되고 님은 대인해도 되나요?
고액 연봉자면 당연히 합의금 많이 나옵니다.
구라를 처도 이런 구라를 너무 표나는거 아니요?
제 경험 이야기 한번하죠
가족중 접촉사고 발생 100:0 사건
경찰서 신고까지 들어감
중간 다 생략하고
차량 수리를 안해줌
삼성보험 열락
통화중 알게됨
사건 종결
무슨 개소리냐
피해자가 모르는 사건 종결이 어딧냐
이거 정부 기관에 신고한다는 이야기도 안했음
니들 무슨 비리있는거 아니냐
딱 이 이야기하고 전화 끊었는데 하루만에
경찰서 연락와서
사건 마무리됨
하루 평균 일당 10만원이라면 누구는 하루에 80만,800만원 버는 사람 많습니다.
님 한시간과 상대 한시간 가치가 다른거죠.
보험 처리했고 가해자인데, 걍 잊고 넘어가세요. 본인 돈 아니잖아요.
봄사가 나 돈많이 벌어~ 하면 돈 더줄꺼같나요?
증빙서류첨부해서 보냈으니 그에 맞게 입금해준거에요.
40만원 받은거보니 혹시 백수에요?
님도 대인하고 손해본거 소득증빙하면 그에 합당한 손실비용받을수있어요.
좋아요 님이 금강원에 민원건다 칩시다.
금강원이 상대 봄사 본사로 팩스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봄사 피해자한테 서류받은걸 근거로
그에 따른 합당한내용에 대해서 답변보냅니다.
금강원에서 아 ㅇㅋ하고 종결내고 님한테 답변하겠죠 이상없다고
근데 또 말귀못알아듣고 민원걸겠죠?
그럼 그때부터 진상되는거에요.
본인의 손실된부분의 이득은 본인이 챙길수있는만큼 최대한 지켜내는거지 보험사에서는 챙겨주지않아요 공부한만큼 답이 보이는겁니다.
보험처리했고 대인.대물 접수한순간 그냥 할증되는겁니다. 얼마를 줬던 크게 문제되는게 아니니 잊고사세요
아그리고 450은 병원비+합의금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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