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 L461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운용리스(KB캐피탈)로 출고해서11개월째 운행 중입니다.
차량이 출고 후부터 배터리 완전 방전이 반복되고 있는데, 단순히 시동만 안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 시동 불가
- 스마트키 무반응
- 차량 전자장치 전체 먹통
- 외부 점프를 연결해야만 차량이 살아나는 상태
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1차 입고: 간이점검 → SOC 이상 없음(SOH는 점검불가-안내받은적 없음)
성수센터에서 말하길 "이는 방전이 아니라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셧다운" 이라더군요. 여기부터 내가 문해력이 나쁜건가 이해력이 부족한건가 자책을 한 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호된 배터리로 차량을 다시 Wake-up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를 물었더니
답변이 가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외부 전력을 연결해야 합니다.(점프)"
엥? 배터리 보호를 위해 셧다운 된거라매 점프를 왜대지? 했습니다.
그럼 그게 방전돼서 점프 대는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셧다운이랍니다.
그래서 또 셧다운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물으니 점프를 대야 한다라데요
그게 방전아니냐 아니다 셧다운이다 이걸 세네번 반복하니.... 이러다 말장난하다 시간다가겠다 싶어 그래 그럼 니네말대로 셧다운이라 치자, 셧다운 되는건 정상이냐 했더니 SOC값이 정상이라 차는 정상이랍니다.
방전이 계속 나는데 SOC가 정상이고 안전상 배터리가 셧다운된거니 정상이란 소리인건지...
SOC가 정상이니 배터리도 정상이고 방전도 없다는 소리인건지...
아~~~~ 너 한국인 맞냐? 싶더군요
SOH는 어떻게 되냐 물으니 SOH를 측정,검사하는 장비 자체가 없답니다.
허허..... 여기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검색만해도 나오는 내용이 리튬배터리가 방전나기 시작하면 SOH가 줄어드는게 당연한데 SOH를 측정할 장비가 없어 측정할 수 없었는데 배터리는 정상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인가.... 2~3분간 멍~ 해지더군요.
그래서 금요일이라 그러니 빨리 암전류있나 체크해봐라 했더니 오늘 출고 못하고 차를 주말내내 몇일간 센터에 두어야 한다네요.
그럼 대차는 주냐 했더니 대차 그딴거 없답니다.
와~~~ 그럼 대차 고민 한번도 안하고 차를 맏겨놓고 가라란 말을 눈하나 꿈쩍 하지 않고 말하는 그 정신력과 기술력에 감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전기, 전자장치 관련 정비하러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정품 이외의 제품이 장착되면 점검도 수리도 어렵다라길래 블랙박스랑 사이드 스탭 가지고 시동을 슬슬 트집 걸기를 시전합니다.
그럼 그거 다 떼고 해라 라고 하고 아래처럼 2차부터 진행했습니다.
대차 없이 주말에 차 사용못하면 안되니 1차 방문은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이후 성수서비스센터에서는
- 2차 입고 : 메인 배터리 교체, 암전류 점검 중 냉장고 회로에서 암전류 확인 → 퓨즈 제거
- 3차 입고 : RFA 업데이트, 암전류 점검, 냉장고 교체 → 이상 없음으로 출고
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완전 방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조사(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1차, 2차 하자재발통지서(내용증명)를 발송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절차(레몬법)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처음 알았는데 하자발생일 기준 중대수리 2회 수리, 동일 하자 3번 발생일, 일반수리 3회, 동일 하자 4번 발생일이 1년 이내여야 한답니다. 운행거리는 20,000km 미만이어야 하구요.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였습니다.
다행히 1년시점 바로 전이라 전 요건을 해당되는지라 현재 2차 하자재발 통보서를 발송했고 금일 수령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차량은 운용리스(KB캐피탈) 입니다.
일반 중도반납 기준으로 정산을 조회해보니 중도해지손해배상금(중도해지 수수료)이 약 7,176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더군요.
물론 이건 일반적인 중도반납 기준이고, 저는 차량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B캐피탈에도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몬법으로 교환·환불되는 경우에도 일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지
- 제조사가 환불금을 지급해 미회수원금이 모두 정산되더라도 위약금을 별도로 청구하는지
- 실제 손해가 무엇이며 그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 신차 교환 시 기존 리스계약 승계가 가능한지
- 과거 레몬법 교환·환불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전자민원과 내용증명으로 동시에 접수했고, 공식 서면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만약 제조사가 차량을 환불하고 리스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해서 미회수원금이 모두 정산된다면, 리스사가 약 7천만 원이 넘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처럼 제조사 하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공식 답변을 받아보려는 상황입니다.
혹시 커뮤니티 회원님들 중
- 레인지로버 반복 방전으로 교환·환불까지 진행하신 분
- 리스차량으로 레몬법 적용받으신 분
- 제조사와 리스사 정산을 경험해 보신 분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KB캐피탈 공식 회신이 오면 내용도 공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