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일정도전에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는데요. 키를 꽂아둔채로 퇴근후 들어갔는데 아침에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늘 찾았네요.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형사님께서 말하시네요. 오토바이는
제가 가져가기전보다 부서져있는 상태이고, 운행이 불가할정도는 아닙니다. 제 오토바이가 5년전 중고로 300주고산 다운타운인
데, 이럴땐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어차피 벌금 몇푼 안하는데 합의금을 뭐하러 주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따위 없으니 기대는 접으시길...
아니면 합쳐서 하던가 하면 되요.
아닌데
제가
본댓글도 지워진데 몇개 있네요 이상하네요 어해하지
마시길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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