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4:54 답글 신고
    벌금 50만원에 회사에서 해당 법원까지 몇번을 왔다 갔다하고 힘드네요
    그냥 벌금 내버릴까 하다가도 너무 억울합니다
    약자를 위한 법은 있는 것일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5:02 답글 신고
    내가 떳떳하면 법에서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재판 자체를 막아버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 선임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1.04 15:01 답글 신고
    옛말에 아는것이 힘이라네요.
    공부하시기 싫으시면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5:06 답글 신고
    법조계분들보단 공부를 안했겠지만 나름 열심히 찾아봐도 제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사례가 없네요
    별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봅니다
  • 레벨 원사 2 전농동갈구미 22.01.04 15:34 답글 신고
    약식명령 문자말고 등기로 안 받았나요?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5:38 답글 신고
    회사 일때문에 다른지역에서 1달쯤 사는 동안 왔었더라고요
    문자 받고 법원에 가서 확인한 시점부터 7일을 계산하는거 같아요
  • 레벨 원사 2 전농동갈구미 22.01.04 15:44 신고
    @언제여행가냐 본인이 수령 못했다하더라도
    그럼 누가 수령했나요?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5:47 답글 신고
    수령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법원으로 반송 됐더라고요
    법원에서도 부재중으로 등기가 반송된걸 인정하고 문자를 받고 사건 확인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시점을 약식명령 받은 것으로 간주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2 전농동갈구미 22.01.04 15:54 신고
    @언제여행가냐 경찰조사를 받았을때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거소(약식명령서를 수령할수 있는 장소)로 보정 가능한데
    안하신건 본인 잘못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5:58 답글 신고
    실 거주지가 맞는데요 일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있었던 거에요
    법원에서도 등기로 못받은건 상관없는데 2일날 사건조회 해놓고 8일이 지난 10일에 정식 재판 청구하냐고 하네요
    검찰에서 8일만에 사건 열람시켜줘서 확인 후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무조건 7일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레벨 소령 1 replay431 22.01.04 15:41 답글 신고
    2일에 고지받고 왜 9일에 가셨어요?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5:45 답글 신고
    사건의 내용을 알기 위해 검찰에 사건 열람을 신청했는데 그게 2일에 신청한게 9일 저녁에 열람시켜 주더라고요
    7일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건 열람을 8일 만에 해준거라 억울해요
    정확한 사건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정식 재판을 신청 할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검찰에 당한 거 같다고 한거에요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2.01.04 16:31 답글 신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판신청 안한거면 답 업습니다.
    재판신청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라도 해야 되었습니다.
  • 레벨 중장 본태시 22.01.04 16:43 답글 신고
    맞아요 법원에물어보면
    이의신청할일이 있으면
    본인이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이렇게말합니다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6:56 답글 신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법에 무지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거군요
    참담합니다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22.01.04 17:35 답글 신고
    기간 도과로 어쩔 수 없어요.
  • 레벨 상사 3 언제여행가냐 22.01.04 17:37 답글 신고
    그걸 노리고 검찰에서 8일 만에 사건을 열람하게 해준거 같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