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서 억울함을 호소 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1. 21년 12월 02일 검찰로부터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됬다는 문자 확인
2. 근처 법원에 가서 확인결과 약식명령을 받았다는걸 알게 되고 해당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음
3. 당일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법원으로 가서 사건의 열람를 요청함
4. 법원에 없고 검찰로 가서 신청하라고 하여 같은날 검찰에 사건 열람을 요청함
5. 21년 12월 9일 오후 5시 반경 검찰로부터 열람이 가능하단 문자를 받음
6. 같은날 바로 검찰로 갔지만 오후 6시가 넘어 확인을 하지 못함
7. 다음날인 10일 검찰에서 사건내용을 열람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함
8. 약식기소는 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기각당함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검찰에서 일부로 열람을 8일만에 해준거 같습니다
법원에도 이같이 사건내용을 검찰에서 늦게 줬기 때문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네요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코시국에 형편이 좋지 않아 변호사 선임도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실분 계실까요
그냥 벌금 내버릴까 하다가도 너무 억울합니다
약자를 위한 법은 있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 선임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공부하시기 싫으시면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별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봅니다
문자 받고 법원에 가서 확인한 시점부터 7일을 계산하는거 같아요
그럼 누가 수령했나요?
법원에서도 부재중으로 등기가 반송된걸 인정하고 문자를 받고 사건 확인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시점을 약식명령 받은 것으로 간주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거소(약식명령서를 수령할수 있는 장소)로 보정 가능한데
안하신건 본인 잘못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등기로 못받은건 상관없는데 2일날 사건조회 해놓고 8일이 지난 10일에 정식 재판 청구하냐고 하네요
검찰에서 8일만에 사건 열람시켜줘서 확인 후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무조건 7일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7일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건 열람을 8일 만에 해준거라 억울해요
정확한 사건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정식 재판을 신청 할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검찰에 당한 거 같다고 한거에요
재판신청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라도 해야 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할일이 있으면
본인이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이렇게말합니다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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