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오른쪽 앞휀다 앞문을 긁으셨더라고요.
많이 당황하시는 표정으로 닦으면 지워질거 같은데 닦으면 안될까요? 하시길래
제가 직접 만져보니 닦아서 처리될게 아닌거 같아서 보험 처리 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만원 드릴테니 안되겠냐고 해서 일단은 가서 견적을 봐야될거 같다고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는데 사장님께서 제차를 박으신분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옆 식당 사장님이 보시고
그냥 가려고 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말을 들으니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자세히보니 수리가 필요할거 같아 연락후 공업사가서 수리하면 비싸니
50만원 현금으로 주시면 덴트집 가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차 수리 다하고 연락주면 수리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줘야지 돈을 준다고 하시길래
그럼 그냥 보험접수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주차하다 박은 블박영상은 있습니다
1. 만약에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서 접수 하고 제 자차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2. 연락이 와서 대물접수가 안되고 무조건 수리후 수리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줘야지 돈을 준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수리후 영수증과 내역서를 보내도 돈을 못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견적서 진단서 들고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기회를 주니 차버리네 ㅋㅋ
개인 민사 한다 그래요 ㅋㅋㅋ
증빙을 왜 가해자에게 하냐면서
전자 소송이나 개인 소액 민사 소송비도 얼마 안하고
변호사 없이 가능합니다.
참관만 꼬박 하시면 돼요.
결과 나와서 재산조회 하고 강제 집행 가능한건 좀 알아봐야 하시고요.
좆까 하다가 동산 월급통장 묶이니
전화 옴
2. 자차로 수리하시고 보험사에 맞기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수리하시고 영수증 보내고 받으시면 됩니다
3. 직접 수리해서 영수증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면 그거가지고 소액전자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판사님 사고가 나서 영수증의 금액을 내 돈주고 수리를 했고 상대방에게 청구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라는게 소송이니까요
수리 영수증 잘 챙기시고, 수리하는동안 렌트하시는것 까지 영수증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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