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차단기가 없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운전석과 후석을 긁고 도망을 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에 CCTV가 있어서 영상확보후 경찰서에 물피도주를 신고하였고 자차 보험처리를 접수하였습니다.
보험사 담당직원 전화와서 일단 자차를 하게되면 자기부담금 20~50만원 발생하고 차후에 가해자가 특정되었을때
그 가해자 보험으로 수리하고 자차는 취소 하거나 아니면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후에 담당 조사관님이 피해자 특정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물피도주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관은 과태료 12만원 말고는 따로 가해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이런 경우 가해자가 돈 못주겠다 배째라하고 나오면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되고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는데
말그대로 완전 물피도주인 상황입니다.
자차보험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ㅜ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직은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부분 잘 아시는 분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피해보고 끝나는 상황인가요?
형사사건임에도 법상으로 12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끝인 상황입니다. ㅠ.ㅜ
나중에 민사로 한다해도 소액이라 받아내기도 어려울꺼 같고요.
민사후 절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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